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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분석,EU-ETS 와 CCX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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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분석,EU-ETS 와 CCX 비교



1.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분석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의 ‘세계에너지전망 2009(World Energy Outlook:WE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7년 기준 4억 8870만 톤으로 2006년, 2007년 모두 OECD내에서 6위, 전세계에서 9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1990년-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13%로 세계 증가율(38.7%)보다 3배나 높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5년 이후 증가율 또한 4.2%로 OECD 전체(0.6%) 평균 증가율보다는 높았다. 다만 세계 증가율인 6.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음과 동시에 이미 산업구조 또한 에너지효율성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을 비교해 보면 유럽연합(EU) $200, 미국 $350, 한국 $500-550, 일본 $60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2013년-2017년)에 199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 감축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20% 하락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으나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2012년가지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무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강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계획하여 진행중에 있지만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부분의 일반인들 및 중소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 및 탄소배출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현재까지 계속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0%를 감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감축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고 녹색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GGGI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글로벌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에 본부를 두며 2012년부터 국제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은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제정안은 2011년 4월 12일, 대통령을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대상물질로 해당업체, 할당방법, 상쇄, 이월 및 차입, 패널티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할당 대상업체는 산업, 발전부문, 폐기물부문, 건설, 교통 부문, 농업, 축산, 식품부문의 에너지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470개의 업체 중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량 이상인 업체 및 배출권 거래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로 정했으나, 대상업체로 분류될 기준량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다.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로부터 배출권 신청을 받고 심사한 후에,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무상할당비율을 100%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시된 연간 목표감축량을 채우면 기업들이 온실가스배출권을 별도로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할당 비율이 낮춰져 2031년부터는 90% 미만으로 맞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연성을 위하여 이월과 차입을 승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명확히 정해진 바 없다. 또한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할 경우에는 일정 한도까지 상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인정한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배출권 부족기업에게는 그 부족분의 이산화탄소 1톤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당해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 감축국의 배출권 시장 또는 대한민국과 합의서가 작성된 국가의 배출권 시장을 국내 배출권 시장과 연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제정한 입법 현황

항목

한국

목적

∙비용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감축) 달성 기여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대비

대상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부속서 A에 규정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G6)

거래방식

∙정해진 사항 없음

참여대상

∙에너지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량 이상인 업체 및 배출권 거래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관리업체는 산업,발전부문, 폐기물부문,건설,교통부문,농업,축산,식품부문의 총 470 개의 업체

이행 기간별

감축 목표

∙제1기 계획기간 (2015~2017년)

∙제2기 계획기간 (2017~2020년)

∙제3기 및 제·4기 계획기간 (2021~2030년)

할당방식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할당 대상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

∙제1차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권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권 95%무상할당

∙제3차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권 95%-90% 무상할당

2031년 이후 90% 미만 무상할당

상쇄

∙할당 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할 경우, 정부는 이를 배출권의 제출로 인정

-구체적인 배출권의 상쇄범위,기준,인정한도등의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음.

이월,차입

∙이월과 차입 승인

-허용범위는 정해진 바가 없음.

패널티

∙괴징금 : 평균가격의 3배 이내

∙과태료:1000만원 이내

조기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 제한적 인정

-인정비율은 정해진 바 없음

국제시장과의

연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국의 배출권 시장 또는 대한민국과 합의서가 작성된 국가의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 가능

 

EU-ETS 와 CCX 비교

항목

EU-ETS

CCX

대상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부속서 A에 규정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G6)

∙교토의정서 부속서 A에 규정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G6)

참여대상

∙1기:25개국,약11,500개 사업장

-부속서Ⅰ에 지정된 시설물

∙정회원

-직접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및 기관

-전력,석유화학, 전자,철강 등의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교육기관, 정부기관등도 참여

∙제2기 : 총 30개국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비회원국인 EEA추가

∙준회원

-소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및 기관

-에너지사용, 출장등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하는 기업 및 기관

∙제3기 : 석유화학제품,알루미늄 등 다수의 부문 추가

-항공부문추가(EU GHG 배출의 3%를 차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선택(opt-out)허용

∙참여회원

-상쇄배출권 제공자, 상쇄배출권 모집자, 유동성 제공자

거래방식

∙총량거래제(Cap and Trade)

∙총량거래제(Cap and Trade)

거래소

∙ECX,Nord Pool EEX 등

∙CCX(시카고 기후거래소)

할당방식

∙제1기:과거배출량 및 업종별 성장률반영(Grandfathering)

∙과거배출실적기준

(Grandfathering)

∙제2기:제조업과 에너지 및 내수산업 차별화(Benchmarking)

∙제3기:수출의존도 높은 제조업 무상할당

이행기간별 감축 목표

∙제1기(2005-7):2002년기준

-1기 배출권 총량의 연도별 평균규모는 2,298MtCO₂

∙1차(2003-06)

-연간 1% 감축

-총 4% 감축

∙제2기(2008-12):2005년기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의무감축 목표 달성

-EU자체 승인목표 달성

∙전체시설물기준 연간 2,082MtCO₂로 1기 대비 9.4% 감축

∙1기 대상시설물 기준 2,028MtCO₂로 11.8% 감축

∙2차(2007-10)

-기존 회원사는 2% 추가 감축

-2차 기간의 신규회원사는 6% 감축

∙제3기(2013-20)

-2005년대비 21%감축

-2013년 이후 2008-2012년 기간 할당량의 증간값을 기점으로 매년 1.74%씩 감축

*2020년 총할당량은 1,720MtCO₂로 추정(EU2009참조)

상쇄의 허용

∙허용된 CDM과 JI, 국내 상쇄프로그램, ETS에 해당되지 않는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해 크레딧 발급 가능.

*하지만 제한적인 요소를 두었음.

∙상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상쇄의 사용 한도를 50%로 제한

이월과 차입 허용

∙이월:기간내, 기간간 모두 허용

∙차입:기간내 제한적 허용

기간 간 불허

∙이월 : 무제한 허용

∙차입:5년 이내 배출한도의 15% 범위내 허용

-연 8%의 할증 적용

패널티

∙제1기: 40유로 / tCO₂

∙제2기:100유로 / tCO₂

∙제3기:100유로 / tCO₂

-유럽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업체 명단공개

∙초과된 배출량은 이듬해 할당량으로부터 공제됨, 이 규정은 벌금과 무관하게 적용됨.

∙별도의 패널티 없음

출처 : 박송이,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방안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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