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눔을 알기 위한/SR - 환경경영

탄소배출권의 거래 방식

반응형

 

 탄소배출권의 거래 방식,총량제한방식 (Cap&Trade) ,기준인정방식(Baseline&Credit)


2.2. 탄소배출권의 거래 방식

 

탄소배출권의 거래방식은 크게 총량제한방식(Cap&Trade)과 기준인정방식(Baseline&Credit)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총량제한방식 (Cap&Trade)

 

총량제한 방식은 배출량한도(Cap)를 먼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분이나 여유분이 있을 때 이를 배출권으로 거래하도록 한 방식이며 이와 같은 시장을 할당량 시장이라고 한다.

현재 총량제한방식(Cap&Trade)시장의 대표적인 유형은 유럽연합(EU)이 2005년부터 실시한 EU-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이다. EU는 역내 27개 개별국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과하였고 각 국가는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자국 내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치를 부과하여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의 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

 

2) 기준인정방식(Baseline&Credit)

 

기준인정방식은 기준배출량을 먼저 정하고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통해 기준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 배출권으로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프로젝트 시장이라 부른다. 이 방식은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인데, 의무감축부담을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 즉 사업을 유치하는 국가에 자본투자와 기술이전, 배출권 구입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량을 유엔기후변화협약(UFCCC)사무국에 등록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탄소 크레딧(CERs)이라 한다.

청정개발체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양국 간 청정개발체제’로 하나의 선진국이 사업을 개발하여 후진국에 유치하는 유형이고, 둘째, ‘다국간 청정개발체제’로 다수의 선진국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후진국에 유치하는 유형이다. 셋째, ‘일국 청정개발체제’로 개발도상국이 단독으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교토의정서상 부속서Ⅰ국가에만 크레딧을 판매하도록 한 유형이다. 당초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방식만을 의미했으나 2005년부터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개발도상국도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의무감축국은 감축사업에서 줄이는 온실가스의 양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청정개발체제 사업 과정에서 절차의 비효율성, 특정 국가(개도국)로 집중되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협상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에서부터 최종 배출권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으며, 대부분 프로젝트가 중국에 집중되어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국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이행제도(JI)는 부속서Ⅰ 국가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 는 체제이다. 예를 들어 영국 기업이 프랑스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시키는 가스를 에너지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한 배출권은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 부른다.

 

 

탄소시장의 운영 매커니즘

 

출처 : 김현진 외,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삼성경제연구소,2010

 

국제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모두 1CO₂톤을 기준단위로 거래되며, 배출권의 종류로는 할당배출권(AAU 또는 EUA), CER, ERU,RMU 등 4가지가 있다.

 

AAU(Assigned Allowance Unit)는 교토의정서 당사국인 선진국 각 기업들이 국가에서 허용 받은 배출할당량 중에서 할당분보다 적게 배출하는 경우 그 차액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것으로 그 배출권을 할당배출권(AAU) 이라고 한다. 유럽연합(EU) 탄소시장인 EU-ETS(EU-Emission Trading Scheme)에서는 이를 EUA(European Union Allowance)라 한다. AAU와 EUA를 거래하는 시장을 ‘할당량 거래시장(Allowance Market) 이라고 한다. RMU(Removal Unit)는 신규조림과 재조립사업, 산림전용, 신림경영사업을 통해 감축분이 발생할 때 인정되는 배출권을 말한다. RMU는 의무부담국간의 상쇄를 통해 AAU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 외에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선진국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사업 시행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을 의미하며, ERU(Emission Reduction Unit)는 선진국간 공동이행(Joint Implemention : JI)사업을 통해 감축분을 인정하여 발생하는 배출권을 말한다.

 

교토메커니즘 배출권 유형

메커니즘

거래단위

1차 이행 기간 중 활용 한도

이월(Banking) 한도

부속서 Ⅰ 국가에 대한 교토의정서하의 할당량

AAU(Assigned Amount Unit)

한도 없음.

한도 없음

공동이행 (JI)

ERU(Emissions Reduction Unit)

한도 없음.

구매국 할당량의 25%

청정개발체제 (CDM)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흡수원 사업에 따른 CER의 경우 구매국 할당량의 1%

구매국 할당량의 25%

부속서 Ⅰ 국가의 흡수원 감축량에 대해 발행된 배출권

RMU(Removal Unit)

산림경영에 대한 RMU의 경우 국가별로 한도 설정

이월 불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