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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알기 위한/SR - 환경경영

유럽탄소배출권거래제, 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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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탄소배출권거래제, 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유럽 연합 배출권거래제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EU-ETS)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으로 2005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가동된 탄소 시장이다. EU-ETS는 세계 전체 거래량의 약 86%가 거래되고 있으며, 정부, 금융기관, 개인거래자 등 모든 주체들에게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3년 12월 미국 최초의 배출권거래소인 시카고기후거래서(CCX)를 설립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여 현재 비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자발적 할당량시장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 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시카고 기후거래서(CCX)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를 극복하여 현재 회원 수, 규모 및 거래량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 13> EU 및 미국의 탄소배출권 시스템 비교

구분

시장

참여방식

거래개시

사업대상

거래소

EU

EU-ETS

의무

05년1월

약 12,000업체

ECX

미국

CCX

자발

03년 12월

약400업체

CCX

출처 : 김희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발전방안 연구,고려대학교,2010

 

1.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분석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와 별도로 EU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행을 목표로 역내 1만 2천여 개 배출업체에 대한 배출권 거래 (EU ETS)를 시행하고 있다.

철강, 전력, 화학 등 다 배출업체가 대상이며 규제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45%에 달한다. EU ETS의 1단계(Phase I)는 2005~2007년간 운영되었으며, 2008-2012년간 2단계(Phase II) 시행이 올해 시작되었다. EU ETS는 한 국가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아닌 지역 단위의 시스템으로 EU 구성국 27개국 이외에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EU ETS에 실제 참여하는 대상 기업의 경우 제도가 논의되던 2000년 Green Paper에서 는 에너지, 철강, 광물, 시멘트, 제지, 정유, 알루미늄, 화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중에 알루미늄과 화학 산업의 경우 비회원국 대비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2003년 발표된 최종 지침서에서는 제외되었고 그 대신 에너지 부문의 범위가 50MW 이상에서 20MW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Phase I의 산업별 배출권 할당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EU ETS Phase I의 설비별 배출권 할당

EU25개국의

설비종류

2005년 / 2006년 설비별 배출권 할당량

설비수

할당량

실 배출량

할당량과 실제량의 차이

(1,000 EUA)

(kt CO₂)

(1,000 EUA)

(%)

발전설비

7,093

1,455,735

1,461,660

5,925

6

석유정제

156

159,463

149,921

9,542

11

코크스로

20

22,789

20,247

2,542

9

제강,제련

12

8,679

7885

794

18

선철,철강

233

167,087

136,481

30,606

5

시멘트 및 석회

518

188,224

178,594

9,830

11

유리 및 광섬유

406

22,291

19,834

2,457

18

세라믹제품

1116

18,050

14,772

3,278

19

펄프,제지,보드

809

37,035

30,092

6,943

31

그 외

437

427

293

134

3

합 계

10800

2,079,781

2,019,572

60,209

출처 : EEA(2007) p. 45 (박명섭 외(2008)에서 재인용)

EU ETS 참여 업체를 규모에 따라 구분해 보면 연간 배출량 5만톤 이하의 사업장이 전체의 약 72%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배출권 할당량 비중은 4.16%에 불과하다. 반대로 1백만톤 이상의 다 배출 사업장은 전체 참여 업체수 대비 4.1%에 불과하지만 배출권 할당량 비중은 71%에 달한다.

<표 8> 사업장 규모별 2005년 EU ETS의 참여기업 수와 배분 비율

배출규모(CO₂/y)

기업 수

비율(%)

누적비율(%)

배출권 할당(%)

5,000 미만

2750

25.46

25.46

0.16%

5,000 – 10,000

1273

11.78

37.24

0.40%

10,000 – 25,000

2202

20.38

57.62

1.46%

25,000 – 50,000

1531

14.17

71.79

2.14%

50,000 – 100,000

1077

9.97

81.76

3.04%

100,000 – 250,000

786

7.28

89.04

5.04%

250,000 – 500,000

387

3.58

92.62

5.71%

500,000 – 1,000,000

352

3.26

95.88

10.76%

1,000,000 이상

445

4.12

100.00

71.29%

합계

10803

100.00

100.00%

출처 : carbon market data (www.carbonmarketdata.com) (IETA (2007)에서 재인용)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측정, 검증, 보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거래 참여에 소요되는 거래소 수수료 등 다양한 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C(2005)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거래비용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 국가별 소규모 사업장의 EU ETS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보고된 내용

독일

사업장 당 €12,500 - €20,000 (한화 약 2,300만원 – 약 3,700만원)

네덜란드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업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1,700 - €3,800 (약 310만원 – 약 700만원)이 소요되고 1년에 거쳐서 반복하여 거래를 할 경우 역시 작업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8,700 - €21,500 (약1,600만원-약3,960만원)

덴마크

행정비용, 모니터링비용, 검증 비용 등의 비용의 총 비용은 €4,300 - €7,000 (약 800만원 – 1,300만원)로 이는 연소시설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스웨덴

Phase Ⅰ에는 한화로 약 380만원 - 920만원, Phase Ⅱ에서는 한화로 250-480만원이 소요

영국

총 행정비용은 €3,675 - € 4,415/연 (670-810만원)

출처 : EC Survey among Member States, 2005 (Graus and Voogt (2007)에서 재인용)

또한 2013년부터는 석유화학, 암모니아, 알루미늄 산업으로부터의 CO₂ 배출, 질소, 아디프산, 글리옥실산 생산에서 발생하는 N2O, 그리고 알루미늄 생산에서 발생하는 PFC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로 2013년부터 연간 약 120-130백만톤에 상응하는 배출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과 명단공개 등의 벌칙이 적용되는데, 벌금의 경우 1단계에서는 CO₂ 톤당 40유로가 적용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100유로로 인상된다. 배출권의 초기할당은 과거 배출실적, 배출원단위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할당되며, 일부분에 한하여 경매를 통한 유상분배가 허용(경매를통한 할당비율은 1단계의 경우 5%, 2단계에서는 10%까지 허용됨)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CER 및 ERU(2단계부터)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국가별로 사용한도(2단계의 경우 할당량의 10% 수준)가 정해져 있다.

 

사용되지 않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기간으로 이월(banking)하거나 다음 이행기간에 대한 배출권을 전기에 사용(차입: borrowing)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EU ETS는 Phase I의 경우 Phase II로의 이월이 금지된 반면 Phase II에서 Phase III로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이월이 허용될 경우 특정기간의 배출권 수요가 작을 경우 이월을 통해 가격 폭락을 방지하는 기능이 발휘되는데, Phase I의 경우 이월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배출권 수요 부족을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나타낸 바 있다. Phase II에서는 다음 기간으로의 이월이 허용됨으로써 이러한 가격불안정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차입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각각의 Phase 내에서는 이월과 차입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즉, Phase I 기간인 2005-2007년 동안에는 어느 연도인지에 관계없이 Phase I 기간에 대한 배출권이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이행기간(Phase) 내에서는 이월과 차입이란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각국이 국내 배출업소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은 상당부분 각국이 재량권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데,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 NAP)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와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할당량이 예상 배출량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배출저감잠재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혹은 부문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고효율 기술수준을 토대로 벤치마킹 방법을 통해 조기행동을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EU 이외의 국가 혹은 기업과의 경쟁문제를 고려하는 할당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운영자가 CER 및 ERU를 활용할 수 있는 한도를 개별 운영자의 할당량 대비 비중으로 규정함으로써 CER 및 ERU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CER 및 ERU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교토의정서의 보조성 (supplementarity)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교토의정서 및 마라케시 합의에 따르면 ERU와 배출권 거래(의정서 6조 및 17조), 그리고 메카니즘의 사용(UNFCCC 결정문 15/CP.7, Article 1)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적 조치에 보조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

내용

①교토의정서 이행가능성(Kyoto path and other consideration)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시설의 배출비중, 국가 에너지계획,국가 기후변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가 이행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② 실질적 혹은 예상되는 진전(Actual or projected progress)

할당량이 예상배출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단, 교토메카니즘에 다른 배출권(혹은 크레딧)에 대한 국가구매계획(National Purchasing Program)이 명확할 경우 이를 고려한 할당량 증가가 가능함.

③ 기술적 잠재력과 비용 효과성

배출저감 잠재력(기술적 잠재력 포함)을 고려함. 개별 활동별로 제품의 평균 배출수준과 가능한 개선잠재력에 기초하여 할당가능

④ 타 EU 법규와의 일관성

EU의 타 법규 및 정책수단과 일관성을 유지

⑤ 차별금지

기업 혹은 부문간 불합리한 차별 금지

⑥ 신규 진입억제

신규 진입업체에 대한 할당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⑦ 조기 행동

조기 행동(early action)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을 경우 그 방법을 명시함. BAT(Best Available Technology)에 대한 문서를 토대로 벤치마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조기행동을 배려할 수 있음.

⑧ 청정 기술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에 대한 고려방식을 포함하여야 함.

⑨ 대중의 의견수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함.

⑩ 대상시설 목록 및 할당량의 확정

모든 적용 대상시설의 목록과 개별 할당량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사후조정금지)

⑪ 경쟁력

EU밖의 국가 및 기업과의 경쟁 문제를 고려하는 방식 포함 가능

⑫ 보조성(supplementarity)

개별운영자(Operator)가 사용할 수 있는 CER 및 EUR의 초대한도가 운영장의 할당량 대비 비중(%)으로 정해져야 함.

<표 10> EU의 국가할당계획(NAP) 작성기준

출처 : European Parliament & European Council, Directive 2003/87/EC Directive 2004/101/EC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배출권 할당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1)을 통해 Phase II (2008-2012)에 대한 할당을 Phase I (2005-2007)의 배출실적(기타 관련 자료 포함)에 연동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Phase I에서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기울인 기업이 그로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조성 관련 규정도 각국 정부(공공부문 포함)의 배출권 구매계획을 고려하고 가급적 개별 운영자 단위 보다는 국가전체 적인 제한규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복잡성과 행정적 노력을 줄이기 위해 공정배출에 대한 시설단위 특례조항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단순한 할당규칙의 설계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Phase II의 할당방법에 대한 추가적 지침2)을 통해 할당량에 대한 사후조정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할당량의 사후변경은 해당 시설이 폐쇄되거나, 신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신규배출원을 위한 비축분 한도내에서 허용된다.

EU ETS 시장은 2008년 거래량 3,093 MtCO₂e(백만CO₂톤)으로 2007년의 2,060MtCO₂e에서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49,065 M$(백만US달러)에서 91,910 M$로 약 87% 증가하였다. EU ETS의 급속한 확대로 2008년 전체 탄소시장에서 EU ETS가 점유하는 비중은 거래량 기준 64.3%, 거래금액 기준 72.7%에 달한다.

 

EU ETS의 배출권 가격은 2008년 7월 28.73유로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하락하여 2009년 2월 12일에는 7.96유로까지 떨어졌다.

가격불안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해 옵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유럽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 ECX)에서 거래된 옵션 물량은 2008년 약 240 MtCO₂e로 2007년에 비해 5배나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서 2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세계은행, 2009) 3년간의 1단계 시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EU ETS는 다양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달리 배출권 거래제 경험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권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EU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완료할 수 있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대이상의 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준비 기간의 부족으로 EU ETS는 시행 6개월이 지나서야 할당계획이 마무리되었으며, 시행 1년 반이 지나서 야 배출권 기록시스템(registry)이 완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배출량 자료가 부족하여 배출량 할당계획이 의도되지 않은 과다할당과 가격폭락 사태를 야기하였다. 조급한 할당계획의 작성으로 동일 업종의 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할당량에서 큰 차별을 당하게 되었고, 일부 업종(특히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횡재이윤과 전력가격 상승,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와 전기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종(알루미늄 등)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산업계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가격 시그널이 작동하는 시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범적 기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2단계 시행에서는 1단계 보다 크게 개선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3단계 이후에는 보다 이상적인 제도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표 11> EU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가별 할당량

국가

1단계할당량

2005년 할당량

2단계할당량

1단계대비

할당량변화

2005년 배출량

대비 할당량

독일

499.0

474.0

442.1

-11.4%

-6.7%

영국

245.3

242.4

206.7

-15.7%

-14.7%

핀란드

239.1

203.1

202.2

-15.4%

-0.4%

이탈리아

223.1

225.5

195.8

-12.2%

-13.2%

스페인

174.4

182.9

145.6

-16.5%

-20.4%

프랑스

156.5

131.3

127.7

-18.4%

-2.7%

체코공화국

97.6

82.5

86.8

-11.1%

+5.2%

네덜란드

95.3

80.35

81.8

-14.2%

+1.8%

그리스

74.4

71.3

69.1

-7.1%

-3.1%

벨기에

62.1

55.6

53.5

-13.9%

-3.7%

핀란드

45.5

33.1

37.2

-18.2%

+12.4%

포르투갈

38.9

36.4

34.0

-12.5%

-6.5%

덴마크

33.5

26.5

24.5

-26.9%

-7.6%

오스트리아

33.0

33.4

30.4

-8.0%

-9.1%

헝가리

31.3

26.0

25.5

-18.6%

-2.0%

슬로바키아

30.5

25.2

30.8

+1.1%

+22.3%

스웨덴

22.9

19.3

20.8

-9.2%

+7.8%

아일랜드

22.3

22.4

22.3

=

-0.5%

에스토니아

19.0

12.6

12.4

-34.7%

-1.7%

리투아니아

12.3

6.6

8.8

-28.9%

+32.6%

슬로베니아

8.8

8.7

8.3

-5.7%

-4.6%

시프러스

5.7

5.1

5.5

-3.9%

+7.5%

라트비아

4.6

2.9

3.4

-25.4%

+18.3%

룩셈부르크

3.36

2.65

2.68

-21.1%

+3.2%

몰타

2.94

1.98

2.1

-28.6%

+6.1%

루마니아

74.8

70.8

75.9

+1.5%

+7.2%

불가리아

42.3

40.6

42.3

=

+4.2%

EU15

1729.6

1637.0

1494.2

-13.6%

-8.7%

EU25

2181.4

2011.7

1879.9

-13.8%

-6.6%

EU27

2298.5

2123.1

1998.1

-13.1%

-5.9%

출처 : European Commission, IP/07/1869, 2007 (Ellerman and Joskow (2008)에서 재인용)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 ETS의 1단계 배출권 할당 총량은 2005년 배출량 수준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계의 배출 삭감 노력보다는 예측 오류에 따른 과다할당(over allocation)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배출실적에 대한 자료 부실과 이에 따른 예측오류(과다 예측)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과다할당의 문제는 1단계 배출권의 폭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2단계에서의 배출권 할당량은 2005년 배출량보다 약 6% 낮은 수준이며 1단계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서는 약 13%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과다할당 가능성이 해소되었으며 2단계부터는 차기 이행기간으로의 배출권 이월(banking)이 허용됨에 따라 배출권 시장가격은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2007년 기준 거래량 27억 톤(CO₂ 기준), 거래액 400억 유로로 추정되는데, 2006년보다 거래량 64%, 거래액은 80% 증가한 것으로 평가 된다(Point Carbon). EU ETS 시장은 거래량 16억 톤, 거래액 280억 유로로 전체 시장의 62% 및 70%를 점유하며 온실가스 관련 최대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EU ETS 1단계 (2005~2007년) 배출권의 가격은 최고 30유로 이상까지 급등한 바 있으나 2007년 말 0.03유로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등락을 경험한 바 있다. 이는 1단계 기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점과 함께 2단계로의 배출권 이월이 금지됨으로 써 기간 말기에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2단계(2008~2012) 배출권은 2007년 말 현재 20~24유로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EU ETS 2단계 기간에 대한 연 할당량 규모가 21억 톤(1단계 대비 13.1% 삭감)으로 확정되었는데, 할당량 과다에 따른 가격급락 가능성이 해소된 것이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발표된 유럽연합의 수정안에서는 국가할당계획을 보다 중앙 집중화(표준화)하고 EU 전체 차원에서의 총량목표를 수립하며, 2013년부터 전력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을 없애고, 타 부문에 대해서도 국제경쟁력 문제가 심각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2008~2012년 평균대비 80% 수준에서 시작하여 2020년까지 무상할당을 완전 폐지한다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경매 수입은 해당국 정부에 귀속되는데, 이의 활용방식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구체화될 경우 EU ETS는 전세계 각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를 이끄는 표준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새롭게 개정된 EU ETS 규제안에 따르면 EU는 27개 회원국 전체 감축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계획하에 배출권 거래 적용 대상 부문의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1%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2013년부터 2008-2012년간의 배출량 대비 매년 1.74%씩 감소시키는 할당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2013년부터는 배출권의 할당 방법으로서 경매를 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발전부문은 2013년부터 100% 유상 할당하여야 하는데, 시장왜곡의 우려가 있는 지역난방 및 고효율 열병합 발전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무상할당이 인정된다. 기타 산업은 2013년 80% 무상할당에서 시장하여 2020년까지 무상할당 비중을 30%까지 감소시켜야 하며, 2027년에는 100% 유상 할당하여야 한다.

 

한편 국제 경쟁에의 노출이 심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경우 EU ETS에 따른 경제경쟁력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인 무상할당이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적 인 무상할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EU ETS 시행에 따른 비용상승율이 5% 이상이고 무역의존도가 10% 이상이거나 혹은 두가지 지표중 어느 하나가 30% 이상인 경우가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다배출업종에 대해 예외적인 무상할당을 허용하는 정책은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Waxman-Markey 법안에서도 볼 수 있다. Waxman-Markey 법안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에너지 구입원가 비중이 5% 이상이고 수출입 비중이 15% 이상인 업종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직간접 비용증가분의 85%를 무상할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은 향후 타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시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에너지 집약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3)의 위험 을 고려하여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3-2020년 동안 발행되는 배출권의 5%를 신규 진입자를 위해 유보할 수 있다. 유상할당으로 인한 수입의 50%이상을 기후변화 적응기금 마련,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위한 연구, 에너지 효율 20% 증가 목표 달성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3년까지 해운부문의 EU ETS 포함여부에 대한 지침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배출권 3억톤 상당을 12개 탄소포집 및 저장 시범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CER의 활용한도와 관련하여 2008-2020년간 CER 활용한도는 2005년 대비 삭감 수준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간 25천톤 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 업체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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