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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의 배분방식,Grandfathering ,Updating, Auction(경매)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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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의 배분방식,Grandfathering ,Updating, Auction(경매)에 의한 방법


                                    


탄소배출권의 배분방식

 

배출권의 배분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Grandfathering (기준연도 불변 실적기준 분배)이라는 방식으로 과거 기준연도(기간)의 배출량/투입열량/산출물(kWh 등) 등의 평균 또는 최고치(혹은 최고치 2~3년의 평균)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과거 배출량을 배출권리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비규제자의 반대를 최소화한다는 실행상의 용이성(정치적 수용성)이 있지만 시행 이전 단계에서 배출삭감노력에 대한 역 인센티브 초래 가능성이 높다. 즉, 배출을 많이 한 배출자일수록 이익을 얻게 되며, 이러한 정책이 예견될 경우 배출자는 전략적으로 배출을 늘리는 왜곡된 행태를 보일수 있다. 또한 배출자에게 무상으로 배출권을 부여함으로서 배출자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산출물의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로의 부담전가가 가능할 경우 오히려 배출자가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향유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투입열량이나 산출물을 기준으로 배출계수(업종별 차별화 가능)를 적용하여 할당할 경우에는 과거 삭감노력에 대해 일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업종 및 업체간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대단히 복잡해진다.

 

두 번째 방법은 Updating(기준연도 조정 실적기준 분배)으로 할당 대상연도 대비 전년도(기간) 또는 당해연도의 투입열량/산출물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연도 투입열량/산출물 등에 비례하여 할당할 경우, 열량 또는 산출물 단위당 배출량에 대한 규제로서 원단위 혹은 배출집약도 (emission intensity) 규제와 유사(예: 미국의 CAFE)하다. 이는 배출 원단위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서로 다른 배출자의 특성(투입 및 산출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원단위 기준의 설정 자체가 복잡하다는 문제 이외에도 산출보조금효과를 통한 인센티브 왜곡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산출보조금 효과란 배출권을 산출물 규모에 비례하여 무상 할당할 경우 산출물 자체를 늘림으로써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단위의 부분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산출물 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총량적인 배출행위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생산자 비용과 배출행위를 상승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uction(경매)에 의한 방법은 배출량을 경매하거나, 기준 배출량 (Baseline) 대비 삭감량을 경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량 경매는 배출업소가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배출량을 구입하는 방식이며, 삭감량 경매는 정부가 배출업소로부터 경매를 통해 삭감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삭감량 경매방식(인센티브 경매: incentive auction)에서 기준 배출량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정부가 경매를 통해 삭감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시행된바 있다.

이 방식은 배출업소의 삭감노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갖으며 정부의 재원확보가 전제조건이 된다. 기준 배출량을 무상으로 할당한다는 점에서 실적기준 무상분배방식의 장단점을 갖게 되며, 추가적으로 정부의 삭감량 지원이 경매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배출량 경매 방식은 배출업소에 대해 탄소세 혹은 배출부과금과 유사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은 배출량 경매를 통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 실적기준 무상분배나 기준연도 조정 실적기준분배, 삭감량 경매 모두 과거 배출실적을 보상함으로서 오염자 부담원칙과 상반되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오염자에 대한 면죄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할당방식들은 배출감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오히려 불이익을 주며 반대의 경우 이익을 주는 문제점을 갖는다. 소위 조기 행동(early action)으로 불리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벤치마킹, 원단위 기준 등의 보완적 할당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들 방식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배출량 경매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가장 충실한 방법으로서 배출삭감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의 경우에도 배출삭감에 대한 유인을 왜곡하지 않는다.

 

과거 배출실적을 인정하는 타 할당방식의 경우 배출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배출권 할당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신구 사업자간 차별이 발생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는 용이하지 않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기 할당받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삭감행태 및 진입, 퇴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표 6> 탄소배출권 배분방식 비교

배분방식

내용

재정이전

그랜드파더링

과거실적으로 배분

없음

벤치마크

표준배출권 단위에 기초하여 배분

없음

수익경매

유상으로 경매

오염원 -> 정부

출처 : 부기덕,이원희,김희락,배출권거래와 탄소금융,한국금융연수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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