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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알기 위한/SR - 환경경영

교토매커니즘(Kyoto Mechanism) 또는 유연성조치(Flexibilit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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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매커니즘(Kyoto Mechanism) 또는 유연성조치(Flexibility Measure)


1.3. 교토 메커니즘

 

기후변화협약(UNFCCC) 발효이후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COP)가 개최되면서 부속의정서 협상이 시작되었고, 1997년 12월에 제3차 당사국총회(COP)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결과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각 국가의 정부, 기업, 국민들이 친환경 경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후 변화협약(UNFCCC)이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지구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에 전 세계가 동참하겠다는 선언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 명시, 감축량과 감축방안 제시 등의 실제로 기후변화 방지 실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규정하였다.

둘째, Annex Ⅰ국가에 대해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등 여섯가지 중에서 CO₂, CH₄, N2O 3종의 배출을 1990년에 비하여 최저 5% 감축하고, 다른 3종의 온실가스는 1995년 수준으로 감축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또한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정해진 감축목표를 초과해 배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의 국가별 감축 목표

대상국

감축목표율

EU 15개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스페인,그리스,아일랜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스웨덴),불가리아*,체코*,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히텐슈타인,리투아니아*,모나코,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위스

-8%

미국

-7%

일본,캐나다,헝가리*, 폴란드*

-6%

크로아티아

-5%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0%

노르웨이

+1%

호주

+8%

아이슬랜드

+10%

 

이처럼 교토의정서는 합의적 성격이 강한 기후변화협약과는 다르게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협약으로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먼저, 선진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감축목표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기후변화협약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였다. 또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부속서 Ⅰ에 포함된 국가에 대한 감축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ion),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세가지 국제협력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 세가지 수단을 교토매커니즘(Kyoto Mechanism) 또는 유연성조치(Flexibility Measure)라고 한다.

 

<그림 2>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거래시장의 원리

 

출처 : 자료: LG 경제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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