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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류, 보험금받을때 필요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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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류, 보험금받을때 필요한 서류



보험금청구서류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별·상품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고,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통원·수술·골절 등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카드, 처방전 등도 인정된다고합니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인정됩니다
.




현재는 진단서를 발급할 때 1~2만 원을 내야하지만 입퇴원·통원·수술확인서 등은 1000~2000,
처방전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사망진단서 원본은 1~10만 원이지만 사본은 1000원으로 비용이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금감원은 다수의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중복 가입한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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