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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노후대비위한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종류, 노후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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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위한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종류, 노후대비방법.

 


어떤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38.2%가 노후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운 수치는
연금과 퇴직금에만 의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점점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인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은퇴비용은 비례하여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은퇴 후의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기업연금, 사적연금의 3층 구조를 통해서 은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먹고 힘없어지면 자식들이 모른 척 하겠어..’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자녀나 친척의 도움으로 노후를 살아간다는 사람의 비율이 34.1%에 이르지만,
일본의 2.5%나 미국의 0.5%에 비하자면 자녀나 친척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후에도... 10년후에도 이렇게 비율이 높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근히 공부하다보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걷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40~50년 후면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시행 초기에는 납입된 보험료에 비해서 지출되는 연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기금이 적립이 되었지만 점점 인구가 고령화되고 사회 연대정신의 취지에 맞게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하다보면 기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7 7월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화 토대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새로해서
40~50
년 후의 연금 재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연금을 받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은데
국민연금은 소득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동되기 때문에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그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Defined Benefit) 가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Defined Contribution)이 있는데 사
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입니다.

개인 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그 종류가 많아서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렵지만
세제적혁형인 연금저축과 투자와 보험의 기능을 합한 변액연금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이 ‘세제 적격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가입기간 동안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세법상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주민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해 5.5%가 부과되는데
100
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2%에 해지가산세 2.2%가 추가로 중과된다는 점과
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변액연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안정적인 기존의 보험상품 보다는
투자와 보험기능이 가미되고 추가납입이나 시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펀드 변경까지 가능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상품입니다.
즉 펀드의 운용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시 원금 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게 변액연금입니다.

 

충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 연금이나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한다면
노후 보장을 위한 좀 더 나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입액 등이 크게 달라지지만,
젊었을 때부터 미리 대비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노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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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계획한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이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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