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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노하우] 이사할 때 피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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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노하우] 이이사할 때 피해 줄이는 방법
.



집을 계약했다면 이삿날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 음력기준으로 9, 10(19일과 20, 29일과 30)을 끼고있는 `손없는 날'이나
휴일을 이삿날로 선택하지만,
요즘에는 손없는날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손없는 날에는 이사 수요가 몰려 비용이 비싸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업체 선정은 3곳 이상 견적을 받아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부분 포장이사를 하는데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과 서비스, 사고시 보상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 시 물건 파손 등으로 인한 보상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해야 하고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게 중요합니다
.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필요 시 사진촬영을 한 뒤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비용이 비싸다면?

견적받은 이사비용이 비싼 편이라면 포장자재를 고급재질로 만들어 짐을 안전하게 포장하며
충분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안전성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당신이 대형이사업체를 선택했다면
직원 교육비, 일반 관리비 등 서비스 내용에 대한 지출이 많아 기초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급이사를 지향하는 대형이사업체인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건비 부담이 이사비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비용상승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수요가 과다하게 몰리는
수요과잉입니다.
이사 성수기로 알려진 봄, 가을철은 물론 매달 있는 '손 없는 날'은 평소 이사비용에 비해
최대 2~3배까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하길 원한다면 가급적 이런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부동산에 영업비 명목의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이사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이 저렴하다면?

싼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저렴한 실속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이사비용을 제시하는 이사업체의 경우 가장 많은 케이스는
사업자가 직접 작업해 본인 인건비를 받는 정도로 영세업체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이사업체 자체의 체질변화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고객에게 가격부담을 최소화한 경우
역시 저렴한 이사비용을 자랑하고, 포장자재를 최소로 사용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값싼 일용직의 초보자를 작업에 동원시키는 경우로,
포장이사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이사비용의 높고 낮음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포장이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 꼼꼼히 정보를 알아본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이사할 때 피해를 줄이려면
1)
이삿짐업체가 시··구청의 해당 행정부서에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계약하는게 중요합니다.
  
화물운송등록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피해보상이행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대개 이 제도를 이용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때 차량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 등 작업 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3)
이사 중에는 바쁘기 때문에 귀중품은 이사 전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여 분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

4)
피아노, 액자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취급 시
   충분히 주의를 주어 파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

5)
이삿짐의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꼭 받아둬야 배상을 받기 쉽습니다.
  
파손된 이삿짐은 즉시 사진을 찍어 두고, 이사화물을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삿짐 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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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손없는날이란

민속신앙에서 이란 날 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꼬지한다는 귀신을 부르는 말로 손님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

따라서 손있는 날이란 손실, 손해를 본다는 날로써 예부터 악귀와 악신이 움직이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귀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손없는날이라고 해서 각종 택일
즉 무슨 일을 하기 좋은 날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음력 9일과 10, 19일과 20, 29일과 30일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날들이 손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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