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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연장방법, 등록금대출 신용불량자 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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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연장방법
, 등록금대출 신용불량자 연장방법



***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연장방법, 등록금대출 신용불량자 연장방법 ***

정부 출연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신용유의자로 등록하지 않고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를 11 2월중에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올라가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신용유의자가 되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못 받고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취업난 속에서 신용유의자까지 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장학재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대상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학 재학생(대학원 제외)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연체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

유예 조치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현재 6개월 이상 일반상환 대출 납입을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이는 약 8000여명인데,
이 중에서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이들은 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용유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최장 10년 거치(이자) 10년 상환(원금)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취업 후 갚는 '든든학자금(ICL)' 등 두 가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즉시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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