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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알기 위한/SR - 환경경영

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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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



1) 기후변화협약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급격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후현상은 사회기반, 환경 및 식량안보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최악의 위험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자 세계 각 나라는 지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의 개선을 통한 오염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현상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50여 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되었고, 5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 발효조건이 충족됨으로서 1994년 3월 공식발효 되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 근거하여,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저감의무부담을 원칙(협약 제3조)으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근거하여 협약당사국을 부속서(Annex)Ⅰ 국가군, 부속서 (Annex) Ⅱ 국가군 및 비부속서(Non-Annex) Ⅰ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각기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속서 Ⅰ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의무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전체 가입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일반의무 사항으로서 각국은 (a)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b) 기후 변화의 방지와 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과 해양의 지속적인 관리 및 기후변화문제를 각 부문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제의 도입 및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NFCCC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의무

구분

부속서(Annex) Ⅰ

부속서(Annex) Ⅱ

비부속서Ⅰ 국가

해당국가

OECD(한국제외)+동구권

부속서 Ⅰ 국가 중 동국권 국가를 제외한 OECD 선진국

기후변화협약 서명국가 중 부속서 Ⅰ이외의 국가

특별의무사항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개발도상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제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

해당없음

일반 의무사항

(선진, 개도국공통)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공개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국가전략 보고 의무 등으로 구성

출처 : 자료:에너지관리공단,온실가스배출감축 사업등록 및 관리제도 안내,2008.

 

특별의무사항은 부속서Ⅰ 국가와 부속서Ⅱ국가 간에 서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달리하여 부담의무에 차이를 둔다는 조항이다. 부속서 Ⅰ 국가에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국가정책을 확립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함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의무사항은 구속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ECD 선진국들로 구성된 부속서 Ⅰ국가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의무사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의견차이가 대립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발도상국이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비를 선진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기후변화협약 제 4조 1항의 일반(공통)의무를 개발도상국이 이행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선진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 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5년 독일 베를린 제 1차 당사국총회(COP)를 시작으로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 총회(COP)까지 이어져 왔다.

 

당사국총회(COP)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구분

개최시기

장소

주요 논의내용

주요결과

COP 1

1995.3

독일,

베를린

∙선진국의 의무사항강화

2000년 이후 GHG감축 및 안정화 논의

COP3까지 2000년 이후 GHG 감축 및 안정화에 대한 대책 수립

∙베를린결의(Berlin Mandate)

COP 2

1996.6

스위스,

제네바

∙베를린결의에 따른 FCCC 강화노력 가속화

∙개발도상국의 국가보고서 작성합의

∙각료선언

COP 3

1997.12

일본,교토

∙선진국의 감축의무

∙감축의무 이행 보조수단(교토매카니즘)도입

∙개도국의 감축의무

∙선진국의 감축의무 합의 및 설정

∙개도국 감축의무 논의 연기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COP 4

1998.11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교토의정서 이행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쟁점사항논의

6개 쟁점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을 COP 6까지 타결계획

∙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BAPA)

COP 5

1999.10

독일,본

COP6 개최준비

COP 6 개최일정 및 방법

COP 6

2001.7

네덜란드,헤이그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협상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협상실패

COP 6

속개회의

2000.11

독일,본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협상

∙교토의정서 이행골격 합의

∙본 협정(Bonn Agreement)

COP 7

2001.7

모로코,마라케쉬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협상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최종합의

∙마라캐쉬선언(Marrakesh Accords)

COP 8

2002.10

인도,뉴델리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대응방안

∙기후변화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선언

∙델리선언문(Delhi Declaration)

COP 9

2003.12

이탈리아,밀라노

∙협약 이행결과 검토

∙개도국 지원

∙기후변화 대응조치 평가

∙개도국 기술 및 재정지원 방안

∙선진국의 개도국내 조림활동에 대한 CDM 적용방안

COP 10

2004.11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Post Kyoto논의방법검토

∙협약 10년기간의 진전검토

∙개도국지원

∙조림 및 제조림 CDM사업 합의

∙정부전문가세미나(SOGE)개최 합의

COP 11

2005.12

캐나다 몬트리올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협상

∙의무준수체계의 논의

CDM 체계정립

∙선진국과 개도국 참여방안 대한 논의를 별개로 추진 합의

∙의무준수위원회 설치 및 의무준수 체계 개편 논의합의

COP 12

2006.12

케냐 나이로비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협상

∙개도국 적응 체계

∙선-개도국간 기술이전

∙아프리카 등 최빈국 적응 프로그램 합의

∙새로운 기술이전 체제 논의 실패

COP 13

2007.12

인도네시아,발리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협상

∙선-개도국간 기술이전체계

∙선진국 감축목표와 개도국 감축방안 별도 논의에 합의

2009년까지 논의 완료 합의

COP 14

2008.12

폴란드 포츠난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협상

∙선진국과 개도국간 감축논의 논의

∙감축수단에 대한 수정 방안 협의

COP 15

2009.12

덴마크 코펜하겐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문 도출 실패

∙개도국에 대한 지원시 금전적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도 이내 억제 합의

∙코펜하겐협정(Copenhagen Accord)에 유의(Take note)결정

COP 16

2010.12

멕시코 칸쿤

∙교토체제 2차 공약기간 설정 및 의무감축목표설정 합의도출실패

∙녹색기후기금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 합의.

∙칸쿤합의문 (Cancun Agreements)

COP 17

2011.12

남아공 더반

∙칸쿤합의의 이행

∙녹색기후기금설립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으로 기후체제 지속

∙더반결과물(Durban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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