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국제동향, 기후변화협약, 교토메커니즘이란
사전 information
지구온난화란 대기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사막화, 해수면 상승,생태계 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유발된다.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 CO2, : 에너지 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
메탄 : CH4 :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발생
아산화질소 : N2O :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해 발생
수소불화탄소 : HFCs
과불화탄소 : PFCs
육불화황 : SH6
: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은 냉매 및 세척용도의 사용으로 배출되며,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가스이다.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CO2 1로 보았을 때,
메탄 : CH4 : 21
아산화질소 : N2O : 310
수소불화탄소 : HFCs : 1300
과불화탄소 : PFCs : 7000
육불화황 : SH6 : 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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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제동향
1979년 2월 제네바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주관으로 제 1차 세계기후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시작한 이후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
1988년 11월 : WMO, UNEP 주관하에 IPCC가 설립되어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
1990년 12월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가 설립되었고 6차레의 협상을 통해
1992년 5월 기후변화협약 안이 확정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
1995년 제 1차 당사국총회(COP1)에서 선진국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1997년까지 구속력을 갖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결의하는 ‘Berlin Mandate’를 채택.
1997년 12월 제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양적 감축의무를 명문화한
교토의정서(Kypto Protocal)를 채택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2007년 12월 : 제 13차 당사국총회(COP13) : 발리 행동계획
2009년 12월 : 제 15차 당사국총회(COP15) : 덴마크 코펜하겐
2010년 12월 : 제 16차 당사국총회(COP16) : 멕시코 칸쿤
2011년 12월 : 제 17차 당사국총회(COP17) : 남아공 더반
2012년 12월 : 제 18차 당사국총회(COP18) : 카타르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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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커니즘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보조수단으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배출거래가 포함되며,
제 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메커니즘 운영방식 최종 합의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의무부담국가)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공동이행제도
JI :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 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분을 A 국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
ET : Emission Trading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쿼터를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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