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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단위 종류, 배출권유형,공동이행제, 청정개발체제,국가간할당량거래 배출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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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단위 종류, 배출권유형,공동이행제, 청정개발체제,국가간할당량거래 배출권단위


교토메커니즘 배출권 유형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의무부담국가)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CDM 배출권거래단위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발행기구 : CDM 감독기구인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CDM EB)에서 발행

 

 

공동이행제도

JI :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 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분을 A 국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JI 배출권거래단위 : ERU (Emission Reduction Unit)

발행기구 : JI 감독기구에서 발행 (JI감독기구 = JISC = JI Supervisory Committee )

 

국가간 할당량 거래

ET : Emission Trading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쿼터를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T 배출권거래단위 : AAU ( Assigned Amount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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