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법,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 EPACT),포괄적 전력경쟁법,미국 고용창출법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 ,에너지 및 탄소 관련 법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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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법제
국가에너지법(National Energy Act : NEA) (1978)
미 연방정부는 1970년대 중반의 에너지 안전보장 문제에 대응하여 1978년 ‘국가에너지법(NEA)'이 성립되었다. ‘에너지세법’은 재생에너지 자극책으로서의 장려금 제도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구입, 설치한 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을 주는 것이다.
같은 해 NEA 일환으로 ‘공익사업규제정책법(The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 PURPA)’과 ‘에너지 세법(Energy Tax Act : ETA)’이 제정되었는데, ‘공익사업규제정책법’은 전력사업부문의 에너지 절약·에너지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무구매제도를 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하는 것이다.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 EPACT) (1992)
1992년 연방정부는 석유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정책법을 마련, 풍력 또는 폐쇄계 바이오매스(close-loop biomass) 중 몇 가지의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오는 전력에 대해 생산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정책법을 수립하였다.
[에너지정책법(‘92)의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생산세 공제 |
· 사적부문에 대한 풍력 또는 폐쇄계 바이오매스(close-loop biomass) 중 몇 가지의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오는 전력에 대해 1.5센트/kWh의 생산세 공제를 정함(에너지정책법 제19편) * 이후 가금 폐기물이 공제대상에 추가됨 |
기업투자과세 공제 |
· 태양에너지 및 지열에너지 시설에 투자하거나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10% 과세 공제를 규정(에너지정책법 제19편) |
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
· 태양광·풍력·지열 또는 바이오매스에 의한 생성기술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의해 생성되어 매각되는 전기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REPI)를 제공(에너지정책법 제12편) * 공유전력시설, 지역전기조합, 전기를 매각하는 지방 및 주정부 대상 |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이전 프로그램 |
· 재생가능에너지기술이전프로그램을 국제개발청(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을 통해 설립 * 재생가능에너지기술의 수출을 통한 무역적자의 삭감, 관련산업의 고용확보,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원 목적 |
재생에너지의 수출에 과한 working group 설립 |
· 재생가능에너지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는 제품, 서비스의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제언, 프로그램 책정이나 연구를 하는 제기관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 설립 |
* 출처 :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8),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995.2) 내용을 표로 재정리
포괄적 전력경쟁법(1998)
1998년에 제정된 ‘포괄적 전력경쟁법’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을 2010년까지 현재의 3배(전체 전력량의 5.5%)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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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창출법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2004년 10월 제정된 '미국고용창출법'은 생산세 공제 대상을 종전의 풍력, 지열에너지, 태양에너지, 소규모 수력발전, 도시고형폐기물로부터의 전력 등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그린빌딩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한 면세 융자를 시행하는 등 면세채(免稅債)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다.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
1992년에 제정된 ’에너지정책법‘ 이후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 최초의 연방 에너지법으로, 2005년 8월 부시행정부 당시 제정 하였다. 에너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에너지의 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석유와 가스·석탄·원자력·자동차와 연료·수소, 에너지정책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07년 에너지 자립 및 안전보장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2007년 12월 19일,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되었으며, 미 에너지 독립 및 안보, 신재생 연료의 생산 증가, 미 정부의 에너지 사용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및 탄소 관련 법안 초안
에너지 및 탄소 관련 법안의 기본 취지는 미국의 석유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친환경에너지 및 기술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다. 법안은 시장 감시 및 기능 및 에너지효율 기준 및 인센티브를 통해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감세안을 폐지할 것을 제안 하였다.
경기부양책(2009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the Green New Deal)’ 발표 후 2009년 2월에 입법화되었다. 지능형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조금 대출, 에너지 효율성 및 클린에너지 보조금 등 클린에너지와 교통수단에 대한 직접 지출 및 세액 공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의 투자를 뒷받침하며 클린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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