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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알기 위한/SR - 지속가능경영

EU(유럽연합)의 CSR 동향에 대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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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의 CSR 동향에 대해 알아보기 .

 

 


유럽 연합(EU)과 유럽 국가들

1. 유럽연합의 CSR 추진 현황

1995 EU 집행위장이던 자크 들로르가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인들과 경제단체들로부터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유럽  기업선언을 이끌어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유럽의 움직임은 본격화됐다.

 

1996 EU의 지원을 받는 기업윤리 추진단체 CSR 유럽이 출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 기업들의 사례를 발굴해 다른 업체에 확산시키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잇다.

 

1997 11, 길렌하머(Gyllenhammar) 최종 보고서의 산업 변화의 경제적·사회적 결과에 관한 고위급 그룹(The Gyllenhammar Group)회의에서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은 기업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변화관리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 리스본에서 열렸던 유럽 위원회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은 향후 10년간 전략적 목표로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연동적인 지식기반경제를 이룩하여직업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융합이 한층 강화된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공동선언문을 채택.

 

 2000 6월 사회정책안건(Social Policy Agenda)에서는 고용, 경제·시장통합의 사회적 여파 및 신경제 도래에 따른 노동 조건의 변화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2001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변화관리와 관련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의하였다.

 

 2001 3월 스톡홀름(Stockholm)에서 열린 유럽이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를 장려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초안보고서(Green Paper) 발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01 7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 차원의 CSR 전략을 담은 그린 페이퍼(Green Paper)를 발간하였다. [①]

   Green Paper 에 정의된 CSR :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관심사를 기업활동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 안에 자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개념.

 

2001 12월 유럽이사회(The Council)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유럽차원의 접근법은 지역 및 국가별 차원의 개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노력을 보완할 수 있어서 이사회 차원에서의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02 7 EU 이사회는 후속 보고서를 출간.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집행위원회 보고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공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ncer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Busines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유럽연합의 CSR 실천의 원칙(Principles for Community Action)

·CSR의 자발성 인정

· CSR 실천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요구

· EU 차원의 행동이 가치를 낳을 수 있는 활동에 주력

· 소비자 관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이슈를 포함하여 균형 있는 포괄적인 접근

· 중소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주목

· 현재 존재하는 국제협약과 제도와의 양립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2002 10 EU 이사회는 CSR 다자간 포럼을 만듦

( CSR EMS Forum ; European Multistakeholder Forum on CSR )

 

CSR 다자간 포럼의 9개 권고사항[③]

· 정부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은 CSR 의 핵심 가치와 중요 원칙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 CSR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고 전파시켜야 한다.

· CSR에 관한 지식 그리고 실천을 조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 기업들의 CSR에 대한 이해력과 통합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 기업의 CSR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세력(기업자문가, 소비자조직, 투자자, 노동조합,미디어 등)’의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 교육제도 및 교과과정에 CSR을 포함시켜야 한다.

· (기업들이) CSR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 정부들과 EU 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4기업연례보고서 작성지침제안서를 발표하여 종업원 500인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3중 결산제도(Triple Bottom Line; 기업의 경제·사회·환경 성과를 모두 포함하는 영업 보고서를 발간하는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장.

 

 

2006 3 : EU 이사회는 ‘CSR 유럽동맹(European Alliance For CSR)’의 발족.

 

CSR 촉진을 세부 세부 프로그램

· 아직 CSR 이 활성화 되지 않은 EU 회원국에 CSR 홍보

· CSR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선 다자간 개입이 필수적이므로, 정기적으로 CSR 다자간 포럼을 개최해 CSR 활동 장려

·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CSR 발전 도모

· 소비자에게 투명한 상품 정보 제공 지원

· 수준별 CSR,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개발, 혁신 및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지원

· 학교 커리큘럼에 CSR 관련 과목 도입

· 중소 기업들에 CSR 활동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

· CSR의 국제적 홍보 지원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russels, 2001.7.18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A Busines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2002

[] 최종 권고안은 2004 6월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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