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SR 동향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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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년 7월 프랑스 노동법으로 블랑 소샬의 작성을 의무화 블랑소샬이란 기업의 상황을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기업의 상황을 사회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해당년도 및 앞선 2년동안에 실행된 기업 활동들을 기록하고, 그동안 일어난 변화들을 측정할 수 있돌고 도움을 주는 주요 정보들을 수치화하여 하나의 문서에 요약 정리하는 것이다. [①]
1979년 노동조건 보고서 제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Bilan Social을 제정.
2001년 상장기업의 재무·환경·사회측면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업법을 제정.
2001년 2월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인 ‘종업원저축제도(Employee Savings Plans)’도 종업원의 저축기금은 “펀드운영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사회, 환경, 윤리적 사안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기금의 연례 보고서는 어떻게 이 세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는지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1년 5월 새로운 회사법(Nouvelles Regulations Economiques)을 제정
300인 이상 기업은 기업 활동의 사회 및 환경 결과와 관련한 정보들(Triple Bottom Line)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 최초로 법적 강제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
2001년 7월 공적연금 예비기금법(Public Pension Reserve Fund)은 투자를 하기 위해 활용된 사회, 환경, 윤리적 평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이 사회,환경,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 지를 보고해야 한다.
2002년 상장기업 연차 재무보고서에 사회적·환경적 영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신경제규제법을 제정하였다.
2002년 1월 ‘종업원 저출을 위한 노동조합연합위원회(Comite Intersyndical de 1’Epargne Salariale, CIES)’가 4개 노동조합들(CFDT, CGC, CFTC, CGT)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적, 사회적, 환경적 질을 인증하는 ‘품질라벨(Quality Label)’제도를 시행하였다.
2003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 의회’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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