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송금, 은행 계좌이체 실수나 ATM기 계좌이체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이체 된 경우 되돌려 환불 받는 방법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죠..
어느날 계좌를 찍어보니.. 통장에 몇백만달러가 있더라….
이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모르는 사람의 자기의 계좌로 돈을 잘 못 계죄이체 또는 송금을 했다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가끔 신문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금감원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착오송금 즉 돈을 잘 못 보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못 계좌이체로 송금한 돈일 경우 누구의 돈일까요
잘못이체를 했을 경우라도 은행에서는 받은사람인 수취인의 동의가 없이는
돈을 되돌려 줄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계좌이체시에 돈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머리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에 돈을 돌려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실수로 돈이 원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을 경우
즉.. 잘못 송금을 한 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보낸사람(수취인)의 예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 있어 그 돈을 사용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은 수취인도 그 돈을 보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인 수취인은 돈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금한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액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을 통해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등의 법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 보내기전, 송금착오를 일으키기전에
2-3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로 송금이체를 하기전 이체정보확인 단계를
거치게되어 있는데, 이때 받는 사람과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거래은행에 이러한 착오 사실을 알리고,
은행측에서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전화를해서 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만이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실수 / ATM기 계좌이체 잘못했을경우 환불해서 돌려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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