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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연말정산 -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월급 한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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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월급 한번 더 받는다


월급 한번더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방법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확대 :
작년에 비해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2
명 초과시에는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3명일 때는 3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
기부금 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기부자가 기본 공제 대상일 경우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내는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중 종교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
.




월세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
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연장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카드사용처에 관계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지만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좀더 알아보는 소득공제 TIP
인적공제는 본인,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 형제자매와 60세 이상의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자녀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는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미리 받아놓아야 합니다 
이 증빙을 갖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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