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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연말정산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보장성보험(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청약종합저축연말정산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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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보장성보험(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청약종합저축연말정산혜택

 


연말정산 일등공신이자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
( 400만원), 보장성 보험( 100만원 )입니다
.
이 상품을 활용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했을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최대
194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지금 당장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
연말까지 40여일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작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목표로
매달
25만원씩 납입한 경우도 12월 말까지 추가로 1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38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1
년의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00
만 원 이하면
6%,
1200
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
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입니다.

만약 연
400만원의 연금저축공제를 받는다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경우 400만원×16.5%(주민세 10% 포함)=6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한다면 분기별 한도인 300만원 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이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장성보험 역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100
만원에 미달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내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대표적 예인데요, 소득공제 혜택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만약 보험상품의 피보험자가 자녀라면
,
근로자가 계약자 신분이 돼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장성보험과 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각종 상해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청약하는 경우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최대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한 해 동안 낸 이자를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세대주가 구입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장기대출로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면 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됩니다
.
이에 따라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올해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에 한해 소득공제 폐지가 유예됩니다.
2012
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정부는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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