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명의] 사업자등록명의 빌려줄 경우 입게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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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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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사례 2>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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