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제도 합리적 개선, - 1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 개인신용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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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를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또한 90일 미만의 연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대출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 발표 :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금융위는 일선 금융회사의 전산작업 등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이 조치가 시행 예정.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방안 주요내용 시행시기(2011년) 서민우대금융강화 미소금융,햇살론,희망홀씨등 3조 2000억원 투입 4월 금리부담완화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4%-> 3.9%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연 305%도입 7월 프리워크 아웃제 연장 30-90일 단기연체자 상환연장제 2년 연장 4월 신용평가제도개선 신용조회기록정보 신용평가 미반영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신용평가 미반영 90일미만 연체정보 평가 반영기간 5년 -> 3년 10월 신용회복지원제 보강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성실 신용회복지원자 재활자금 지원 확대 6월 과잉대출 방지 서민금융 DB 구축 10월
①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제도 보강
→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정착 도모
* 금년중 총 지원규모는 3조 2천억원 내외
②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 해소
③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반영
④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3년간만 신용평가에 반영 (현재는 5년간 반영)
→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장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곤란한 문제 해소
⑤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예 : 대출금의 3~5%)를 도입하고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 과도한 대출중개비용 및 불법 대출중개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⑥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
→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 저신용층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곤란, 불법 사금융 성행 등
⑦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하여 시행
→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
⑧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및 재활기회 확대
⑨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을 확대
→ 자활의지 있는 서민들이 소액의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고
신용회복을 중단하는 사례 최소화
⑩ 서민금융 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
→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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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 신용평가시 “신용조회기록정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조회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
⇨ 서민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신용조회기록이 발생하고,
이것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금융애로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해소
※ ’11.4.11일 현재, 신용조회기록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자 : 약 307만명(NICE)
② 신용평가시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축소
-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 반영
-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상환時, 신용평가에 3년간만 반영(현행 5년)
⇨ 경미한 연체사실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회복이 지연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
※ ’11.4.11일 현재,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자 : 약 749만명(NICE)
③ 신복위․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 정보*를 신용평가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 납입회차, 채무완제 정보, 소액대출 상환정보 등
④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정보*를 집중하고, 동 정보를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
* 대출금 상환정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정보,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
** 출처 :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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