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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제도 합리적 개선, - 1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 개인신용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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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제도 합리적 개선, - 1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 개인신용등급은...

 


10월부터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를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90일 미만의 연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대출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 발표 :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금융위는 일선 금융회사의 전산작업 등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이 조치가 시행 예정.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방안

주요내용

시행시기(2011)

서민우대금융강화

미소금융,햇살론,희망홀씨등 3 2000억원 투입

4

금리부담완화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4%-> 3.9%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연 305%도입

7

프리워크 아웃제

연장 30-90일 단기연체자 상환연장제 2년 연장

4

신용평가제도개선

신용조회기록정보 신용평가 미반영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신용평가 미반영

90일미만 연체정보 평가 반영기간 5 -> 3

10

신용회복지원제

보강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성실 신용회복지원자 재활자금 지원 확대

6

과잉대출 방지

서민금융 DB 구축

10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제도 보강

    →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정착 도모

        * 금년중 총 지원규모는 3 2천억원 내외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 해소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반영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3년간만 신용평가에 반영 (현재는 5년간 반영)

   →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장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곤란한 문제 해소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 대출금의 3~5%)를 도입하고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 과도한 대출중개비용 및 불법 대출중개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

   →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 저신용층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곤란, 불법 사금융 성행 등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하여 시행

   →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및 재활기회 확대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을 확대

   → 자활의지 있는 서민들이 소액의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고 
      신용회복을 중단하는 사례 최소화


서민금융 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

   →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방지

 

 

 



개인신용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 신용평가시 신용조회기록정보를 반영하지 않도록

    * 조회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

     ⇨ 서민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신용조회기록이 발생하고
          이것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금융애로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해소


   ※ ’11.4.11일 현재, 신용조회기록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자
: 307만명(NICE)

 

② 신용평가시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축소

   -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 반영

   -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상환, 신용평가에 3년간만 반영(현행 5)

      ⇨ 경미한 연체사실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회복이 지연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
해지는 문제점을 해소


   ※ ’11.4.11일 현재,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자 : 749만명(NICE)


③ 신복위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 정보*를 신용평가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 납입회차, 채무완제 정보, 소액대출 상환정보 등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정보*를 집중하고, 동 정보를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

   * 대출금 상환정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정보,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


** 출처 :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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