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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직장을 다니게 되면 무엇보다 기다려지는게 공휴일 입니다.
주 5일 근무라지만 그래도 쉬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거..
올해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법정 공휴일은 15일 입니다.(2013년)
법정 공휴일은
1월 1일, 설연휴,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광복절, 개천절, 광복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 기다려지는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력을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 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출근을 하는 경유에는 공휴일에 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통상 임금에 50%를 더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상휴가로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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