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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가접수,본접수 차이 및 감면해택
국민행복기금에서 5월 1일부터 본 접수를 시작했는데
본접수는 10월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는 즉시 신청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3일에서 5일내에 감면율 등
채무 조정 내용등이 확정이 됩니다.
본접수를 받기 전에 가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접수와 가접수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접수를 한 이유는 채무조정 지원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기
5월 이전에 채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접수를 최소한의 서류로
사전에 접수를 시작하고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접수를 시행한 것입니다.
가접수 기간과 본접수 기간에 관계 없이 채무 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한해서는 10%의 채무 감면율
우대가 적용이 됩니다.
가접수 기간에 신청을 진행한 경우 5월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로
컨택하여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알려줍니다.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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