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2013년 5월 1일부터 한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데,
9월말에 신청자중 심사를 통해서 승인된 가구에 최소 700,000원부터 최고 2,000,000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도입이 된 제도이며
사업자나 근로자중 소득이 낮아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2009년 이후 243만 가구에
총 1조 9066억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2년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라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기준 금액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1300만원
2명이 있는 경우 2100만원
3명 이상은 연간 소득이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 무주택자 또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가정에 한하고
2012년 6월 기준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국민 생활 기초 수급을 3개월 이상 받은 가정은 신청자격에서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ARS전화 1544-994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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