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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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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2013 5 1일부터 한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데,

9월말에 신청자중 심사를 통해서 승인된 가구에 최소 700,000원부터 최고 2,000,000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도입이 된 제도이며

사업자나 근로자중 소득이 낮아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2009년 이후 243만 가구에

1 9066억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2년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라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기준 금액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1300만원

2명이 있는 경우 2100만원

3명 이상은 연간 소득이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 무주택자 또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가정에 한하고

2012 6월 기준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국민 생활 기초 수급을 3개월 이상 받은 가정은 신청자격에서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ARS전화 1544-994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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