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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세금계산, 봉급,급여세금계산기로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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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세금계산, 봉급,급여세금계산기로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

 

                                   

 

급여를 받으면서 제일 아까운게 바로 세금이죠..

힘들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달을 지냈는데..

세금까지 떼어가니.. 정말.. . ^^

 

그래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꼭 필요하겠죠.. 현재를 위해서나.. 나중을 위해서나..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내 월급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가는지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조회계산 ->

좌측 중간쯤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렇게 클릭하셔서 한달에 받는 급여를 넣으시면

주민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nts.go.kr/ >>

 

 

 

예를 들어서

월급을 : 2,000,000 원 입력

공제대상 가족수가 자기밖에 없다면 한달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24,790원이 나가게 됩니다.

 

직접 계산하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직장에서 월급을 담당하는 직원과 얘기를 나누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물어봐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씩은 계산을 하고 알아보고 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 4대보험료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4대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좌측 중간 하단쯤에 4대사회보험료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로 급여를 넣으시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4대보험 계산 바로가기 -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

 

 

4대 보험요율은 국민연금보험으로 9%

국민건강보험은 5.8%

고용보험으로 0.55%를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은 근로자가 50% 그리고 사업주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국민연금보험 4.5% 근로자 부담, 국민건강보험 2.9%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국민연금 90,000

건강보험 58,000

고용보험 11,000

 

전체를 통합해서 계산해보면

월급 : 2,000,000

근로소득세 + 주민세 = 24,790

국민연금 90,000

건강보험 58,000

고용보험 11,000

 

전체를 더하게 되면 183,790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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