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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게나 영업점이나 상점 문열고 난방 벌금, 문열고 난방영업 과태료인 벌금 얼마인지 단속기간 언제까지인지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추운 겨울입니다.
이번 겨울 역시 전력 공급이 불안한 가운데,
난방기구를 켜고 문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실시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è 계도기간을 거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벌금 부과가 됩니다.
실시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2만개 이상의 공공 기관 및 민간부분 입니다.
이 조치는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따른 것인데,
영업점이나 상점에서 영업을 할 때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인 벌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고를 발행하고
1회때는 50만원의 벌금
2회때는 100만원의 벌금
3회때는 200만원의 벌금
4회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제한 규정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 난방기에 대한 사용 제한 그리고 조명사용 제한등을 시행을 합니다.
노약자나 임신부의 경우는 개인 전열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스 난방과 지역난방등의 비 전기식의 난방의 경우는 실내온도가 20도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전에 시행했던 계약전력 100kw 이상을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서 시행했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은 없애는 대신 전력 피브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7시부터 19시사이는 20도 이하로 자율준수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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