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 ILO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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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국제 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수년 동안 다국적 기업 활동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에 관여해 왔다. 1997년 ILO 의 집행기구회의에서 고용,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에 관한 58개 항목을 규정하고 채택하고 있다.
WTO 등 많은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화의 결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대된 다국적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운영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기준이다.
제1조-제7조 |
-다국적 기업의 정의 및 다국적 기업의 위험성, 삼자선언의 목적 |
제8조-제12조 일반정책규정 |
-국가의 주권을 존중, 국내법과 규정 준수, 지역관례를 충분히 고려, 관련 국제 표준 종중 -정부는 ILO 협약 87,98,111,138,182 조를 비준, 국내정책에 반영 -정부와 다국적 기업, 관련 사용자 조직과 노동자 조직 사이의 협의회 개최 |
제13조-제20조 고용촉진 |
-다국기업은 유치국의 사회정책에 부합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해야 하는 한편, 유치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기술개발에 나서야 함. |
제21조-제23조 |
-기회균등과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제24조-제28조 |
-고용안정 |
제29조-제32조 직업훈련 |
-국내기업과 함께 특별 자금지원을 포함한 유치국 정부가 계획하고 노동자 조직과 노동자 조직과 사용자 조직이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해야 함. |
제33조-제35조 |
-작업환경과 삶의 질, 임금, 사회보장과 근로 조건 |
제36조-제39조 |
-안전과 보건 |
제40조 |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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