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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대상 상품, 예금자보호제외대상 상품종류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경우에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경우에
1인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천만원이 넘게 들어가 있다면 그 이상으로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서 자금관리를 해야 합니다.
구분 |
예금자보호대상 |
예금자보호제외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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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
|
|
보험 |
|
|
종합금융회사 |
|
|
상호저축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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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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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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