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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예금자보호대상 상품, 예금자보호제외대상 상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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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대상 상품, 예금자보호제외대상 상품종류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경우에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경우에

1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천만원이 넘게 들어가 있다면 그 이상으로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서 자금관리를 해야 합니다.

 

구분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자보호제외

은행

  • - 예금
  • - 적금
  • - 부금
  • - 표지어음
  • - 원금보전형신탁
  • - 외화표시예금
  • - 양도성 예금증서(CD)
  • - 개발신탁
  • - 실적배당신탁
  • - RP
  • - 은행발행채권
  • - ,수협 중앙 공제상품
  •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펀드)

증권

  • - 외화표시예금
  • - 증권저축
  • - 고객예탁금
  • - 자기신용 대주담보금
  • - 유가증권
  • - 청약자예수금
  • - 제세금예수금
  • -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 환매조건부채권(RP)
  • - 증권사발행채권
  •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보험

  • - 개인보험계약
  • - 법인 보험계약중 퇴직보험계약
  • - 법인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제외)
  • - 보증보험계약
  • - 재보험계약
  • -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 - 발행어음
  • - 표지어음
  • - 어음관리계좌(CMA)
  • - 매출어음
  • - 환매조건부채권(RP)
  • - 종합금융회사 발행채권
  • - 수익증권

상호저축은행

  • - 예금
  • - 적금
  • - 부금
  • - 계금
  • - 표지어음

 

신협협동조합

  • - 출자금
  • - 예탁금
  • - 적금

공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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