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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종류,전세자금대출서류,전세자금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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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종류,전세자금대출서류,전세자금대출방법

 

 



전세자금 대출 종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에는 `저소득가구` `근로자·서민`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월세 임차보증금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부부와 같이 연소득이 거의 없다면
2% 금리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최고 1억원 전세보증금에 대해 최대 5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907000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1814000원 이내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5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 금리로 전셋값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도 부부합산이 아니라 부부개별 방식으로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 35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일시상환해야 하지만 2회 연장해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 연장하면 원금의 20%를 일시상환해야 하며 금리 0.25%가 가산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상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면 일단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출가능여부·대출가능금액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발급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없다면 제3자의 연대보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으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예정일 2개월 전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81일에 결혼 한다면 6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1일 전에 미리 대출상담을 받고 대출신청 가능일에 바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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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서류 준비

은행 상담결과 대출 가능 판정을 받았다면 본격적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치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소득 확인 서류 등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추가로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혼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결혼사실을 허위로 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이 회수 된다는거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받은 대출가능금액을 고려해 집을 고르면 됩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 해당 지역의 장이 저소득가구로 추천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해당 지역에서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지만 임대차계약서는 공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해당 지역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은행에서 상담 받은 대출가능금액을 고려해 집을 고르면 됩니다.

보통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데 3~5일 정도 걸리고

그후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증료는 대출받은 금액의 90%에 수수료율 0.3%(신혼부부 0.2%)와 전세기간(2)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령 7000만원 대출 받았다면 보증료는 378000원입니다.

 

 


그외 전세자금대출시 알아두면 좋을 TIP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일시에 은행으로 반환하겠다는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보증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1%씩 가산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5%,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은 3%가 됩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최대 대출금액도 3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외에 연대보증을 세우면
보증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대출가능금액이 5000만원인데 연대보증을 세우면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친족간의 임대계약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인의 공공주택도 임대인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소기업이 주택판매를 목적으로 집을 지었으나 판매가 시원치 않아 임대로 돌린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이 `건설`로 돼 있는데 LH SH가 분양하는 임대주택처럼

`부동산임대업`으로 명시된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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