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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SR(SR) 연대별 진행 과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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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SR(SR) 연대별 진행 과정 살펴보기


  미국의 CSR 연대별 과정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는 거대 기업군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 거대 기업은 독과점과 카르텔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이들이 미국 사회 전체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 정치적으로 증대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가진 거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종종 사회적 규범은 물론 법률적 기준조차 위반하는 비윤리적인 기업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1950년대 들어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이 태동한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발전 과정을 경험하였다.

 

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의 발전과정

시 기

배 경

사회적 책임 개념의 특징

1950년대 이전

-영국법의 영향

-RS의 법령 개정(1935)

-직접적 이익의 원칙

-엄격한 법률 적용/제하적 기업자선

1950-60년대

-A.P 스미스 바로우 소송

-회사법의 기업자선 인정

-집합적 이익의 원칙

-사회-경제적 복지의 개념 태동

1970년대

-주주이익 이해 관계자 이익 논쟁

-경제발전위원회(CED) 보고서

-개발된 자기 이익

-대중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기업 활동

1980-90년대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이전의 충분한 정의 규정 바탕

-이윤추구와 양립 가능한 사회적 책임

-실증적 연구/대안모색

Carroll(1999)에서 재구성

 

1) 1950년대 이전 : 기업 자선 금지의 시대

 미국은 경제발전 초기에 기업의 경영자들이 주주들에게 직접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기부 행위를 법으로 금하였다. 경영자들이 기업헌장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 회사의 기금을 제공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①]

 실제로 1881년 메사츠세츠 대법원은 철도화사와 지역 음악악기 회사가 지역 철도변에서 개최 예정이던 음악회에 대한 협찬을 불허했다. 분명히 두 회사가 음악회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기업 헌장에는 이들의 참여를 허가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1934올드 미션 포틀랜드 시멘트 헬버링간의 소송에서 미 대법원은 회사에 직접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공동 모금회에 대한 기부를 금지하였다. 이처럼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이익을 강조하는 시각은 1950년대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②]

 기업 자선에 대한 제한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던 원인은 미국법이 영국 법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에서 기업 자선이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회사에서 은퇴하는 이사들에게 제공되는 선물을 의미했다. 영국에서는 기업 기부를 통해 이익을 낼 경우 세금 혜택을 받게 된 것도 1980년대에 와서야 가능했을 정도로 기업 자선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었다. [③]

 미국의 기업 기부는 1921년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기부행위가 회사 종업원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줄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국세청은 이어 1935년부터 기업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업소득의 5%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였다

 

2) 1950 - 1960년대 : 기업 자선 개막의 시대

 1950년대는 현대적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1953년에 출간된 보웬의 저서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man’의 출간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가 기업인들에게 기대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되는 정책들과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이다.” 보웬은 이 책에서 1946년 포춘지에 실린 기업인의 사회적 의식(Social consciousness)을 인용하면서 기업인들은 이익과 손실이라는 명제보다 더 폭넓은 차원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에서 기업 자선을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은 1952‘A.P. 스미스 바로우간의 소송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재봉틀 회사인 스미스사가 프린스턴 대학에 1500불의 기부금을 낸데 대해 바로우 라는 주주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뉴저지법원은 기부행위가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하지만 사회적 책임의 범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기업 자선은 법적으로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미 회사법은 기업 자선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A.P. 스미스사 소송은 기업 자선의 원칙이 그 동안의 직접적 이익의 원칙에서 기업 전체로서의 이익의 원칙또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로 전환함을 의미했다. 이는 비영리조직의 번성이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은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비영리조직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 미국 기업은 사회와 분리되는 것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번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60년대에 들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는 보다 공식화되고 정교해진다. 데이비스(Davis)[④]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인들이 눈앞의 경제적, 기술적인 이익을 넘어서 취해지는 결정과 행동으로 정의하고 일련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만큼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맥과이어(McGuire)는 그의 저서 ‘Business and Society’(1963)에서 기업은 경제적,법적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업윤리와 기업시민의 개념을 시사하면서 마치 모범적인 시민들이 그러하듯이 기업인도 바르게(justly)’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1970년대 : 사회적 책임 논의의 확산

 1970년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 논의된 기업의 역할은 과거의 논의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 1960년대의 경우 프리드만(Friedman, 1962)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윤추구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서 논의의 주류는 기업의 단순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1971년 미국 경제발전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는 기업의 활동은 대중의 동의를 바탕으로 수행 가능하며 이의 근본 목적은 사회의 요구를 건설적으로 수용하여 수행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힐드(Heald)[⑤]는 기업인 스스로가 규정하고 경험하는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기업인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은 그들과 연관된 실제 전략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슨(Johnson)[⑥]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은 경영진이 이윤추구에 있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주들의 이익만이 아닌 종업원, 하청업자, 판매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관습적 지혜(Conventional wisdom)’라고 불렀다.

 Ehgks, 스테이너(Steine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기적인 자기이익 추구와 구별되는 개발된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1970년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 어떤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의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사회적 반응, 또는 공적 책임 등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었다.

 

 4)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법과 대안 모색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 이전 시기에 비해 정의나 개념규정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고, 대신에 실증적 연구와 대안 모색과 같은 보다 구체화된 작업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존슨(Jones)[⑦]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정으로 보왔다. , 무엇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인가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련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드러커(Drucker)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 기업은 그들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사업 기회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적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 , 골치 아픈 사회문제를 경제적 기회와 선택, 생산적 능력, 인간의 역량, 고연봉 직종, 그리고 부 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윤리경영과 투명회계를 강조해온 미국은 2001년 엔론, 월드컴 등의 회계 부정사건 이후 기업윤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1991(2004년 개정) 연방판결가이드라인(Federal sentencing Guideline) 제정 이후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었다.

 미국은 윤리임원협의회(EOA)의 건의로 CSR에 대한 ISO 의 표준화 작업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부분에 있어 영국과 함께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 Himmelstein, J. L.(1997), Looking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Corporate Pow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chwartz, J.(1996),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rom A. P. Smith to AdamSmith, NCPCR Working Paper

[] Cowton, C. J.(1987), Corporate Philanthropy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Business Ethics, 6, pp.553-558

[] [] Davis, K.(1960), Can Business Afford to Ignore Social Responsibiliti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 pp.70-76

[] Heald, M. C.(1970),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Company and Community, 1900-1960, Cleveland: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Press.

[] Tohnson, H. L.(1971), Business in Contemporary Society: Framework and Issuie,Belmont: Wadsworth

[] Jones, T. M.(1980), Corporate Social Responsilibity Revisited, Redefined,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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