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관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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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기업의 사회적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1]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사업활동을 행할 때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의 상호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2]
EU 집행위원회 : 기업의 자발적으로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기업활동 및 이해관계자와 상호 작용에 통합하는 개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
국제노동기구(ILO) : 기업이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이니셔티브이며, 기업활동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
국제사용자기구(IOE) : 법 준수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의 기업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활동
지속가능발전세계기업협의회(WBCSD) : 직원,가족,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사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2002년 정의한 바에 따르면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윤리적 행동과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의 지속적인 이해이며, 동시에 기업 종사자와 가족,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규정.
국제상공회의소(ICC) : 기업이 책임 있는방식으로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
국제표준화기구(ISO) : 조직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사람, 지역, 공동체 및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목적으로 다루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법.
‘조직이 개인,지역사회 및 사회를 위하여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 [3]
UN : CSR에 대해 직접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mance)의 ‘ESG’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ES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CSR로 보고 있는 것이다. [4]
일본경제산업성 : CSR을 ‘경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기업이 스스로 확립된 경영이념에 기초하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사업의 실시에 노력하고, 그 성과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규정하는 개념이며, 동시에 단순이 이념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활동의 실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업 행동을 의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5]
중소기업청 (2007) :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이윤추구는 물론 “법령준수 등을 통해 기업의 위법,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책임과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
지속발전기업협의회(KBCSD) : CSR은 일반적으로 ‘이윤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 및 법 준수와 같은 경제,법률적 영역을 벗어나 주주뿐 아니라 소비자, 지역사회와 같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더 나아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이며,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사회,환경,이니셔티브 및 이에 대한 의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1)
CSR은 기업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근로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기타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지속적인 약속.[6]
The European Commission, 2001
기업이 법적 기대의 충족을 넘어서 인적 자본, 환경,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2002) : Carroll(1979)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1)경제적 책임,2) 법적,윤리적 책임 3)자선적 책임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책임은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존재 근거를 제공하는 책임이며, 법적,윤리적 책임은 최소한으로 기업이 지켜야 하는 책임,그리고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최대한 지켜야 하는 책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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