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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방법, 스토커 스토킹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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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방법, 스토커 스토킹 처벌 기준

 


스토킹 행위 처벌 규정에 의하면

상대방이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 이상 교제를 하자고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3)

 

보통 스토킹은 이성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해서 교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닌다던가,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또한 이성이 분명이 싫다는 거부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제를 요구하거나 이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을 하는 스토커에 대한 처벌기준이나 신고방법등이 있는데,

훈방조치가 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스토킹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거나

스토커로 인해서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커라는 의심이 든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스토커라고 의심되는 사람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내용을 녹음해야 하며

문자가 날라올 경우 문자를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할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는 편지등을 받았을 경우 태우거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나중에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관련 자료는 보관 또는 저장해서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고, 스토킹을 하는 스토커에서 싫다는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해야하며

거절 의사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스토킹신고방법은 아래 전화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신고기준에 들어간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낸다면

갈수록 그 행위는 많아지고 대범해 지기 때문에 초기에 스토킹 기준에 들어간다면

바로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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