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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기간, 2014 연말정산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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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2014 연말정산 신고기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중에 하나가 연말정산 입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잘 하면 월급을 한번 더 타지만

못하면 오히려 돈을 더 줘야 하는 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원이 매달 근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다음에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근로 소득세에 대해서 매년 2월 세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시 계산한다음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이 가져간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받은 경우에는 징수하는 정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업에 계속 재직중인 경우는 2월 월급을 지급하는 때이고

휴직자의 경우는 기업에 재직중인 사람과 동일한 시기에 적용을 하며

퇴직한 사람의 경우는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 입니다.

 

월별로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1월말에 소득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2월말에 환급해야할 금액 및 징수해야할 금액을 산출하고

3 10일에 회사가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2013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2014년에 정산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월말에 소득공제 신고서 와 관련된 증빙서류 접수를 마감하는데,

이 시기에 서류접수를 하기 위해서 약 보름이나 한달전부터 증빙서류를

찾거나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즈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관련한 증빙서류를 뽑을 수 있습니다.

http://www.yesone.go.kr

 

만약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5 1– 5 31

 

관련 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2/htm2/ye_faq_002.htm#2-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연말정산때 좀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변경된 세법을 알고 미리미리 소득공제 혜택항목을 알아보고

지출 계획이나 가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회사원의 경우는 2013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결제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사용한 비용 중에서 30%를 최대 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또한 넓어졌는데

2013년도부터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급식비또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과후에 특별 활동비와 교제비 또한 공제가 됩니다.

 

고등학생 밑으로 인 아이들의 경우는 한사람당 3백만원

대학생의 경우는 9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겠지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비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혜택 : 20% -> 15%

현금영수증 : 20% -> 30%

체크카드 : 30%

 

월세인 사람들에 대한 세부담 또한 줄어드는데

2013년부터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갔습니다.

연간 한도는 3백만원입니다.

조건이 있는데,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세입자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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