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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상임금 계산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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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지금 한창 이슈화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상임금이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통상임금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통상임금이 현재 노동계나 기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잠깐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통상임금이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정해진 임금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월 받는 월급이 아닌

연장수당이나 휴업수당이나 해고수당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현재 쟁점화가 되고 있는 이유는 통상임금이 클수록 직장인 받는

수당또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업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갈등의 핵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입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기업계에서는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현재보다 생각하는것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통상임금 기준이 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급 + 근속 수당 + 가족 수당 + 복리 후생 수당 + 보건 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기본급 + 근속 수당 + 가족 수당 + 복리 후생 수당 + 보건 수당 + 상여금 + 각종 수당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게되고 이 시급으로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데,

추가 근로수당이 50%, 100%,15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급여를 근로자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직장인 박모씨의 2013년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에 상여금, 통근비, 휴가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박씨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 자격수당 + 직무수당 + 점심수당 = 2500만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면 3500만원 가까이 받음으로써

대략 1,000만원 가까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연장수당이나 휴일 근로 수당 및 연차수당이 같이 증가가 되는데,

이 증가된 금액들이 연봉을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으로 우리가 받게되는 연봉이 확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해외는 각종 수당보다 기본급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기본급보다는 각종수당들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된다면 급여는 지금 받는 것보다 훨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에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휴일수는 늘어나게되고

근무는 적게하는대신에 급여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으로서는 통상임금에 난색을 표하는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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