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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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개념 및 원칙]: 가이드라인의 개념과 의의, 정부의 역할 등 ◆ [제2장 일반정책]: 11개 조항의 이행항목 제시(지속가능개발, 인권존중, 지역사회 역량 강화, 인적자원 양성, 모범적 기업지배구조 등) ◆ [제3장 정보공개]: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및 실적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공개 보장과 사회, 윤리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등 ◆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 근로자 권리 존중, 아농노동 근절, 강제노동 근절, 차별 방지, 단체협약 지원, 현지인력 채용 및 훈련 등 ◆ [제5장 환경]: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및 유지, 목표 설정, 목표의 진척도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전과정평가, 교육과 훈련 등 ◆ [제6장 뇌물방지]: 투명성 강화, 징계 절차, 불법적 정치 기부 방지 등 ◆ [제7장 소비자 이익]: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준 충족, 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 [제8장 과학 및 기술]: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유대 등 ◆ [제9장 경쟁]: 반경쟁적 행위 및 협정 체결 방지 등 ◆ [제10장 조세]: 조세 법규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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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한국을 포함한 총 33개국이 각기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본문은 아래와 같이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많은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낡은 지침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준의 기본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UN Global Compact, Global Sullivan Principles, ICCR의 “글로벌 기업 책임”과 유사성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OECD를 조직적인 기반으로 하고 UN을 후원자로 두고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Global Compact와 같이 신뢰성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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