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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알기 위한/SR -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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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하여 1976년 제정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뇌물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추가하여 2000 6월 새롭게 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장 개념 및 원칙]: 가이드라인의 개념과 의의, 정부의 역할 등

[2장 일반정책]: 11개 조항의 이행항목 제시(지속가능개발, 인권존중, 지역사회 역량 강화, 인적자원 양성, 모범적 기업지배구조 등)

[3장 정보공개]: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및 실적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공개 보장과 사회, 윤리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등

[4장 고용 및 노사관계]: 근로자 권리 존중, 아농노동 근절, 강제노동 근절, 차별 방지, 단체협약 지원, 현지인력 채용 및 훈련 등

[5장 환경]: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및 유지, 목표 설정, 목표의 진척도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전과정평가, 교육과 훈련 등

[6장 뇌물방지]: 투명성 강화, 징계 절차, 불법적 정치 기부 방지 등

[7장 소비자 이익]: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준 충족, 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8장 과학 및 기술]: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유대 등

[9장 경쟁]: 반경쟁적 행위 및 협정 체결 방지 등

[10장 조세]: 조세 법규 준수 등

 


개정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한국을 포함한 총 33개국이 각기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본문은 아래와 같이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많은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낡은 지침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준의 기본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UN Global Compact, Global Sullivan Principles, ICCR의 “글로벌 기업 책임”과 유사성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OECD를 조직적인 기반으로 하고 UN을 후원자로 두고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Global Compact와 같이 신뢰성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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