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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계산방법, 아파트 재산세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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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납부하는 7월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세의 과세시기는 6월 1일을 기준하는데,
현행 지방세법은 보유기간별에 따라 재산세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세기준일에 현재의 소유자를 파악해서 그 소유자가 재산세 전체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6월 1일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사려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사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5월 31일 이전에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링크걸었습니다. 편한 화면을 보고 선택하셔서 계산하세요.
재산세 계산 자동프로그램 - 첫번째
바로가기 : http://www.yangsan.go.kr/program/estate/moneytax.php
재산세 계산 자동프로그램 -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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