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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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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와 함께 가족돌봄휴직제도가

2012 8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란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함으로써 직장에 근무하면서

아이도 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임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육아휴직에 비해서 소득의 감소폭이 적고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아기근류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직장인은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20128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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