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금이란, 원천징수세액 늘어나는 금액
이러한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봉금 명세서 또한 변화를 가져 옵니다.
-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 하향 조정, 세액공제 전환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 세액이 조정이 되면서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의 경우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되고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의 경우는 이전보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세금의 경우 매년 초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최종 세금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낼수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금이란 쉽게 말하면
직장인이 월급을 지급받을 때 미리 소정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미리 떼고
이러한 세금은 사업주가 징수해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 징수 기준은 간이 세액표는 모든 기업에게 배포가 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지는데, 평균 정도의 세부담에 맞추어 배포가 됩니다.
원정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 세액표를 살펴보게되면
세전 기준으로
월 6백만원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원천 징수 세액이 가구수에 상관이 없이
3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매월 5백만원이하의 직장인의 경우 원천 징수 세액이 비슷하거나
만원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년봉이 3천 450만원 이하를 받는 직장인들의 경우 세액 부담을 줄여주고
3천450만원에서 5천 5백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는 기준 세액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세액을 잠깐 살펴보면 3인가구 기준으로 원천 징수 세액의 경우
매월 700만원 : 60만원으로 6만원이 늘어나고
900만원인 직장인은 103만원으로 9만원이 늘어나고
천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는 125만원으로 11만원이 늘어나며
1천 2백마원인 소득자의 경우는 194만원으로 13만원이 늘어나게됩니다.
[[ 원천 징수에 대한 참조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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