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되돌려 받는 방법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네요.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는 의료비 가운데서도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게되면
넘어선 만큼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층의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이 기존 2백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십만원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소득 상위 10%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이 기존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백만원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모씨가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비 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2,136만원을 병원비로 냈으나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이 되면서 2백만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적용 받으면서
실제로 2백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인 1,936만원은 공단에서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 상한액이 낮아지게되면서 8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본인 부담 상한액의 경우
소득 기준이 세분화 되고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2백만원 : 하위 소득 50%에 해당
▲3백만원 : 소득 50%에서 80%까지
▲5백만원 : 소득 80%를 초과하는 범위
이렇게 기존 3단계로 시행이 되는 제도가 7단계로 넓어지고 세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된 것인데 2014년 기준으로
대략 15만명의 사람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의료비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환급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 1577-1000번
건강보험 홈페이지 : www.nhis.or.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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