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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비지원제도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잘 알아본다면 정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7월 15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원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휴가비 지원사업의 경우 국내를 여행하는 경비일부를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분담하는 방법인데,
근로자가 20만원의 여행 경비를 부담하게 되면
기업체가 10만원 공사가 10만원씩 전부 2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게됩니다.
휴가비 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자 : 50% : 기업이 25% : 정부에서 25%를 분담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총 40만원의 적립금액이 생기게되면
근로자는 적립금액이 담겨져 있는 여행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레져시설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테마파크 이용등 국내 교통편을 이용한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정식 도입을 앞두고 사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35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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