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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4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7만원에서 18만원 사이인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그리고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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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7만원에서 18만원 사이인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순위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그리고 발표일


대학생 한달 생활비가 4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013년 3월에 1500명 가까운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이 금액은 집값을 제외한 음식값이나 통신비 등으로 대부분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에 집값까지 포함이 되면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 한달 생활비로 나가게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등록금만 해도 한 학기에 5백만원가까이 되는데.. 여기다가 매월 100만원식의 집값포함한 생활비까지.. 

정말이지.. 대학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이 고맙기만 합니다. 


매월 7만원에서 18만원 사이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최장 6년까지 거주하게 된다면 

대학생들에게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국토 교통부에서는 지역별로 학교수나 계약률등을 고려해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 대학생 전세 임대 3천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각 지역별 임대 호수 ]]


지역별 공급대는 임대주택중에서 20%

2명이나 3명이 같이 거주하는 공동 거주용으로 구분되어 공급이 됩니다.

 

계약 : 최초 2년 계약 재계약 2회까지 연장 최대 거주기간 6

보증금 : 100만원에서 200만원

임대료 : 7만원에서 18만원

공급일정 : 수시 입학생 과 정시 입학생으로 구분해서 2차례 진행.

 


[ 1차 및 2차 모집대상 및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그리고 대상자 발표 알아보면 ]


1차 모집 대상 : 수시 입학생, 재학생, 복학생

1차 신청기간 : 2014 1 14– 1 16

1차 대상자 발표 : 2 11 



2차 모집 대상 : 정시 입학생, 편입생

2차 신청기간 : 2 12– 13

2차 대상자 발표 : 3 4

 


[ 대학생 전세 임대 신청 자격 및 순위를 살펴보면 ]

 

1순위 : 기초 생활 수급자 / 기초 생활 보호대상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도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월 251만원 이하 가구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100% 이하

3순위 : 무주택 / 가구 소득 / 가구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대학소재지 외의 출신 대학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이며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 동일 시군이라도 섬지역 출신의 경우 대상자 포함.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한 지역내에

있는 가구들로 lh공사의 지원 조건에 맞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원한도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7 5백만원

광역시의 경우는 5 5백만원 그리고 기타지역의 경우는 4 5백만원입니다. 

접수처 : LH 홈페이지 바로기기 

    -> 대학생들이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Q&A 나 공급 신청서 및 소득확인방법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 및 소득 확인 :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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