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담배 벌금, PC 방(피시방), 만화방, 식당이나 카페 흡연시 내는 담배 벌금 얼마
갈수록 흡연자들이 설 곳은 줄어드네요.
금연구역들이 갈수록 늘어가면서 흡연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연 구역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게되면…. 벌금까지 물게되니…
이미 관공서나 청소년 이용시설 그리고 도서관이나 관광 숙박업소는
금연 시설로 지정이되어 담배를 필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100㎡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나 주점 그리고 카페나 제과점 또한 금연 구역입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보건소는 금연시설이고
예전에는 각 금연 시설의 복도나 대기실의 경우 등 사람들이 많은 곳 등이 금연구역이었지만
지금은 해당되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 것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게됩니다.
가게 업주의 경우는 금연 구역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는 벌금 170만원
2번째 걸리면 330만원 그리고 3번째 걸리면 500만원으로 적발횟수별로 벌금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PC방 손님의 경우도 담배를 피다 적발이되면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당에서 담배피다가 걸리면 벌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술집이나 호프집 음식점 또한 기준크기 이상인곳에서 금연 지역입니다.
또한 버스 및 택시 운전자의 경우 차안에 손님이 없을경우에도 금연해야 하는데,
흡연하다 적발이되면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담배꽁초 또한 무단투기를 하면 벌금 5만원을 내야 합니다.
금연구역은 걸어다니는 도료변 또한 금연구역인데.. 지정해 놓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이 되면 5만원에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내 모든 버스 정류장의 경우 금연구역입니다.
국립공원 또한 금연구역이고 각 지역 자치구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또한 금연구역이라
적발이 되면 이 또한 5만원에서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금연구역 시행은 이미 빠르면 재작년 그러니깐 2012년 12월부터 시행이됐는데
PC방이나 30평 이상의 음식점이나 식당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시행이되어
지금은 PC방이나 만화방 .. 그리고 비디오방,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이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흡연자는 건물이나... 도로를 다닐때.. 항상 어디서 담배를 펴야 하는지.. 흡연구역을
먼저 찾고 움직여야 할 정도죠..
이참에 담배 끊는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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