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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체크카드 이용한도, 최대 사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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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체크카드 이용한도, 최대 사용한도


 


2014년부터 체크카드의 하루 사용 한도가 최대 6백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체크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서 2014 1월부터

체크카드의 하루 최대 이용한도를 늘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이었던 한도를 600만원까지 사용한도를 늘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도가 늘어난 이유는 결혼으로 인한 혼수장만이나

금액이 큰 물품을 구매를 할 때 체크카드 한도로 인해서 사용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 한도가 600만원까지 늘어나게되면 당연히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가 30%까지 늘어나면서 더욱 사용자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때 체크카드의 올바른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체크카드의 이용금액이 본인이 받는 연봉의

25% 초과를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25%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연봉 4천만원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연봉 4천만원 기준으로 25%는 천만원

신용카드로 만 가지고 2천만원 사용한 경우에 천만원을 초과 사용한 것입니다.

초과한 천만원에 대해서 15%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 공제율이 30%입니다.

천만원의 30% 300만원 입니다.

 

연봉 4천만원 기준 체크카드 + 신용카드를 병행 사용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 15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

 

연봉의 25%인 천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이 되면서 전체 225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500만원 * 15% = 75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 15% = 150만원

소득공제 = 75만원 + 150만원 = 225만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연봉 6천만을 기준으로 1년에 15백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득 공제금액은 당연히 Zero 입니다.

 

그렇지만 4500만원 미만의 금액중에서 천만원은 체크카드로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활용해서 잘 계산해서 사용하는게 훨씬 이득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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