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준을 알기 위한 만나이자동계산기 사용방법
2013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개정이된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기준이 이전에 20살에서 19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변경이 되어 민법상의 나이가 만 19살이 되면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면 법률상 물품의 매매나 결혼등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재산상, 신분상 법률 행위를 할 때 동의 없이 법률 행위가 가능한 연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년이 되면 신용카드 가입이나 휴대폰 가입이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이나 부동산 거래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호 취득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하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으며 군대 입영이 가능하고
9급 공무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투표가 가능한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만 19세가 성년이라는 것은 민법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은 만 18살 미만을 말하며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살 미만을 말합니다.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6세
국세청의 경우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이이 라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은 만나이를 자기 나이에서 한살을 뺀 나이로 계산하는데 생일이 지나고
안지나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만나이계산기로 자기의 만나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만나이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만나이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자기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기의 만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자축구피파랭킹, 여자대표팀 피파순위 (0) | 2013.11.15 |
---|---|
재형저축 가입기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는지 가입기한 (0) | 2013.11.15 |
드라마 작가 수입, 방송작가 원고료 연봉 (0) | 2013.10.26 |
월세 수수료 계산방법, 원룸, 오피스텔 월세 중개 수수료 자동 계산기 (0) | 2013.10.25 |
취업8대스펙, 대기업취업 스팩, 대기업 취업조건 살펴보면 (0) | 201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