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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성년자 기준을 알기 위한 만나이자동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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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준을 알기 위한 만나이자동계산기 사용방법 


2013 7 1일부터 시작해서

개정이된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기준이 이전에 20살에서 19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변경이 되어 민법상의 나이가 만 19살이 되면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면 법률상 물품의 매매나 결혼등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재산상, 신분상 법률 행위를 할 때 동의 없이 법률 행위가 가능한 연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년이 되면 신용카드 가입이나 휴대폰 가입이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이나 부동산 거래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호 취득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하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으며 군대 입영이 가능하고

9급 공무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이 되면 투표가 가능한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가 성년이라는 것은 민법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은 만 18살 미만을 말하며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살 미만을 말합니다.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6

국세청의 경우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이이 라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은 만나이를 자기 나이에서 한살을 뺀 나이로 계산하는데 생일이 지나고

안지나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만나이계산기로 자기의 만나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만나이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만나이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자기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기의 만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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