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노후준비 여성노후생활비 이렇게 준비하지만 독신여성 미혼여성노후준비 방법은
여성의 경우 남편 사후에 홀로 10년 가까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준비를 할 때 남편 사후를 대비해서 아내를 위한 노후계획을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부부가 같이 살아 있는 기간 동안만 노후준비를 하기 때문에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홀로 남은 여성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기대수명과 평균적인 초혼 연령을 토대로 해서
남편 사후에 여성이 혼자 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2010년 생명표에 의하면 여자의 기대수명은 84.1세로
남자의 기대수명인 77.2세보다도 7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남녀 평균적인 결혼연령은 초혼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이 2년이상 앞서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아내는 남편과 사별한 뒤에 10년 이상을 혼자 산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혼자 사는 가구가 400만가구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이 46.9%를 차지하며 80% 이상의 독거노인이
여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 노령자의 노후준비가 취약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조사에 의하면 서울에서 남편과 사별한 뒤에 혼자 사는 여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한 결과 월 96만원이고,
적정한 수준의 생활비는 141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를 더 많이 만나게되는데
실제로 한국여성노인현황 2011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빈곤율의 경우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2%보다도 3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빈곤율은 41.8%로 여성 노인에 비해서 5.4% 낮았습니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낮은데 기대수명은 여성이 높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살고 더 빈곤하게 산다는 결과를 각 수치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 노인이 더 오래 생활한다는 것을 볼 때 필요로하는 생활비가 더 많지만
취업의 어려움이나, 질병, 남편과의 사별로 빈곤층으로 빠져들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노후자금 이외에도 여성 노인의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은
치매나 골다공증, 암, 그리고 우울증등의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2010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 노인 두명중에서 한명은 고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3명중에서 2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나 간병비용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상태에서 치료가 오래 걸리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사별한 이후
혼자 살아가야 할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질병과 빈곤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성의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살기 위한 아내노후를 위한 여성노후준비방법
첫번째, 아내만을 위한 의료비와 주거비 그리고 생활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 혼자 지내는 아내를 위해서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
어떠한 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의료비와 요양경비를 준비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마련하기 쉽지가 않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두번째, 노후자금을 마련할 때는 부부형 연금설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부형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개인연금, 펀드, 정기예금, 퇴직금등에 대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을 받게 될 때
남편과의 사별이후에도 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부형 연금의 경우 부부 중에서 어느 한명이 먼저 사망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주 가입자인 남자가 사망할 경우에 액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남아 있는 가족들이 계속해서 유족 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대표적인 부부형 연금입니다.
이 외에도 연금보험에 가입을 할 때 부부 중에서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
아내를 피 보험자로 지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피 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연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노후에 여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한 간병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플 경우에는 아내가 그 간병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 사별 이후에는
오랜시간 홀로 살아가야 하는 아내의 간병 대책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2008년도에 발표된 보건 복지부 노인실태보고서에 의하면 남자 노인의 84%가
아내에게 간병을 받았지만 남편에게 간병을 받은 아내는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을 간병하느라고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노후자금까지 모두 사용하고
그리고 아내가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된다면 아내의 삶은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의 보험금의 경우는 남아 있는 아내의
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번째, 미혼의 독신 여성의 경우는 의료비나 간병비, 노후생활비보다도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적 준비 뿐 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활동의 꾸준한 증가로 독신의 미혼 여성 가구가 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975년 10만여 가구에서 2010년에 100만여 가구로
9.9배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가족의 부재와 경제적 의려움과 외로움에 빠질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사후에 보장이 되는 상품보다는 살아 있는 동안에 경제적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연금상품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 해야 합니다.
즉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수입이 중단 될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실손형 보험이나 정액형 보험과 같은 민간 의료보험 상품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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