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겸용인 하이브리드카드장점 알아보면
체크카드의 장점은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잔고안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잔고가 부족하게 되면 중요한 순간에
잔고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출부족에 의한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체크카드에 기반한 하이브리드카드입니다.
즉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신용카드 기능을 더한 카드입니다.
결제해야할 금액이 통장 잔고보다 적을 경우에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고
결제해야할 금액이 통장 잔고보다 많을 경우에는 신용카드기능으로 인해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잔 잔고가 10만원인데 구매해야할 금액이 11만원일경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드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기능인 무이자 할부나 부가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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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드를 선택할 때 몇가지 주의해야할 점을 알아보면
먼저 하이브리드카드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하이브리드카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카드에는 체크카드 기반과 신용카드 기반 2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카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체크카드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 사실상 신용카드 )
신용카드 기반 체크카드의 경우 특정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서
체크한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또한 부과가 됩니다.
반면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카드의 경우
체크카드의 장점인 소득공제 혜택 및 신용카드 혜택인 부가서비스나 할부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체크카드만 가지고 있는 고객도 발급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현재 관련법규에 따라서
신용카드 없이는 신용한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드의 경우 체크카드의 월 결제한도를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게되므로
너무 작은 한도를 설정하게될 경우 그 이상 금액은 모두 신용카드 기능으로 넘어가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한도설정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한도를 설정할 경우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카드 한도금액을 다 사용하고
신용카드 기능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을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소비습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30%이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에 대해서 20%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10%포인트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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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 카드
하나SK카드가 처음 출시했는데,
하나SK카드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가진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바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통장 잔고를 다 사용하게되면
기존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 중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신용카드 기능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에 기반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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