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개요,역사,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ISO 개요,역사,조직과 가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 ISO 란 > : 원래 그리스어 "ISOS" 에서 유래된 단어로 "똑같다, 동등" 에서 유래
-> 명칭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설립 : 1947년 2월 23일
-> 목적 :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쉽게하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인 활동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 지위 : 비 정부간 기구
-> 사무국 : 스위스 제네바
-> 회원 : 130 개국
-> 국제 표준 제정 기구
기술위원회(TC) - 분과 위원회(SC) - 작업반(WG) - 분야별로 TC 설립
간략하게 설명하면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의 약어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공업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산하에 전문 분야에 따라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TC) 가 있으며, 그 밑에 각종 작업을 담당하는 소위원회(subcommittee:SC)가 있다.
지금부터 ISO 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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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분야의 협력을 위하
여 국제표준화 및 관련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
나. 국제표준 및 관련활동에 대하여 각 나라의 조화를 촉진하고 채택이 가능한 국제규격의 제정과 관련
간행물을 발간
다. ISO 회원기관과 정보교환을 주선하며, 그밖에 문화 및 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
라. 공식 언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국제규격, 기술보고서, 지침서,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영어와 불어
마. 법적 지위 : 비정부간 기구, 스위스 민법 제 60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이나 절차, 검사제도 등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
력을 가지고 있는 WTO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협정에 의해, 대부분 ISO의 표준을 수용하고 있기
때분에 사실상 의무 규정화 되고 있는 실정.
사. 회원국수 : 157개(2009.4. 현재)
정회원 : 106개국 , 통신회원 : 40개국, 간행물 구독회원 : 11개국
1906년: 국제전기회의 개최 (런던, 13개국 참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발족 준비규약 작성
1908년 10월: 국제전기회의 개최(런던), IEC 발족
1926년:SA(Int'l Feder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Association) 설립,기계분야 중심의
표준화 추진
1942년:2차 세계대전 발발, ISA참가국 전원 탈퇴, 활동 중지, 유엔규격조정위원회(UNSCC)로
업무이관
1946년 10월: UNSCC 런던회의 개최 (25개국 참여), ISO(국제 표준화 기구) 설립 의결
1947년 2월: ISO 발족 (2. 23)
1951년:최초 ISO 표준 발간 (공업용 길이측정 기준 온도,
"Standard reference temperature for industrial length measurement")
가. ISO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과 기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ISO
재무관의 건의로 이사회에서 결정
나. ISO의 예산 중 80%는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 사무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회원국 분담금 및 출판물 판매수입으로 충당. 대부분 기술적 업무 활동으로 지출
다. 2000년도 총예산은 150백만CHF였으며, 동년 우리나라는 409,670CHF(약 2억 7천만원)를
분담하여 세계 제 10위를 차지
ISO의 주요 조직은
총회(General Assembly), 이사회(Council), 중앙사무국(Central Secretariat),
기술관리부(Technical Management Board),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작업반(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사회에는 적합성평가위원회(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개발도상국위원회(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위원회 활동 자격을 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옵서버회원(Observing Member: O-Member)으로 되어 있고,
적합성평가위원회 등 나머지 위원회는 적극참여회원(Participating Member: P-Member)
자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 기술 관리부에는 표준물질위원회(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s)와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로 되어 있다.
임원의 구성은 임기 2년의 회장과, 부회장 2명(정책업무담당, 기술업무담당), 재무관 그리고 사무총장을 두고 있으며, ISO 중앙사무국은 약 17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총회(General Assembly, GA)
총회는 ISO의 최고기관이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총회의 참석범위는 ISO의 정회원은 물론 옵서버 자격으로 통신회원과 간행물 구독회원도 참석할 수 있다.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 의결은 출석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ISO 의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의 투표결과에 따른다. 각 회원국은 한 개의 투표권만을 가지며, 3인 이하의 공식 대표단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총회산하에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ISO의 중앙사무국은 총회와 총회 산하의 정책개발위원회, 이사회, 기술관리부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ISO 총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ISO 연간보고서 승인
(2) 재정문제를 포함한 장기전략 심의
(3) 이사회 보고서 및 건의사항 승인
(4) 재무관에 의해 작성된 중앙사무국의 예산, 결산보고서 승인
(5) ISO 정책개발위원회의 신설 및 해체와 해당 위원회의 보고서 승인
(6) ISO 정관 및 절차규정의 개정
(7) 이사회에 의해 건의된 "이사국 선출자격 그룹별 국가리스트" 승인
(8) 18개국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 선출
(9) ISO 임원 선출(회장, 정책업무담당 부회장, 기수업무담당 부회장)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이사회
ISO 이사회는 규정된 정관에 따라 회장과 18개 이사국으로 구성하고, 연간 3회(1,6,9월) 개최한다. 이사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은 10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된다.
이사회 회장은 ISO의 회장이나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회장이 맡으며, 이사회는 재무관, 기술관리부의 회원국, 정책개발위원회의 의장을 임명하고 또한 중앙사무국의 예산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사회의 업무활동을 총회 개최 시마다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회의 이사국 선출은 ISO의 재정분담금(60%), 간사기관 수임현황(20%),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의 P 멤버수(20%)를 기준으로 총 18개국을 선출한다.
< 이사국 선출방법 >
- 1그룹으로 1위부터 5위까지의 독일(DIN), 미국(ANSI), 영국(BSI), 프랑스(AFNOR), 일본(JISC)의
5개국
- 2그룹으로 6위부터 20위까지의 국가 중에서 5개국
- 3그룹으로 21위부터 50위까지의 국가 중에서 5개국
- 4그룹으로 51위 이상에서 3개국을 선출하고 있음
- 1그룹의 5개 회원국은 자동 연임되며, 선출기준은 3년을 주기로 검토하여 확인, 개정하고 있다.
그 밖의 13개국은 최소한 3개국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이사국에 입후보가 가능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적합성평가위원회(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CASCO)
1970년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91개국(P멤버 54, O 멤버 3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09년 현재)
(2)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COPOLCO)
1978년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04개국(P 멤버 60개국, O 멤버 4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09년 현재)
(3) 개발도상국위원회(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 DEVCO)
1961년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23개국(P 멤버 82개국, O 멤버 4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09년 현재)
다. 기술관리부(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
ISO 기술관리부(TMB)는 ISO의 기술적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주로 기술위원회(TC)의 설립 및 해체와, 기술위원회 작업을 위한 지침개정, 기술위원회 업무에 대한 계획수립, 조정, 수행 및 감독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기술관리부(TMB)의 구성은 의장인 ISO의 기술업무담당 부회장과, 12개 회원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 활동은 이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사회에 보고한다.
ISO의 기술관리부 회원국 선출기준은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의 간사기관 수임현황(50%), P-Member 가입현황(25%), ISO의 재정분담금(25%)을 기준으로 12개국을 선출한다.
(1)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 TAG)
ISO 의 기술자문그룹(TAG)은 기술관리부에 의해 설립되고, ISO/IEC 공동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사회와 공동으로 기술자문그룹을 설치한다.
또한 기술자문그룹은 새로운 작업에 대한 부문별 계획과 조정하고, 필요사항에 대하여 ISO의 기술관리부 또는 IEC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현재 구성된 기술자문그룹은 건축분야의 TAG8, 보건기술분야의 ISO/IEC JTAG1, 영상기술 분야의 ISO/IEC JTAG2, 계량분야의 ISO/IEC JTAG4가 있다.
(2) 표준물질 위원회(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 REMCO)
1975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56개국(P-Member 24개국, O-Member 3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ISO에서 사용되는 표준물질에 대한 정의와 범주, 분류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ISO 업무에 필요한 표준물질 관련 조치를 제안하며, 표준물질 관련 기술위원회를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라. 중앙사무국(Central Secretariat: CS)
ISO의 중앙사무국 조직은 사무총장과 17개국에서 파견된 약 170명의 요원으로 되어 있으며. ISO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중앙사무국의 장으로서 ISO를 대표하여 서명자로 역할을 수행하지만 투표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사무국은 주로 ISO의 인사, 행정 및 재정 등의 관리집행 업무, 회의 준비와 추진, ISO 규격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업무, 그리고 규격 또는 간행물의 편집과 인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마.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ISO 의 모든 기술에 대한 작업은 TC(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TC 하위 기관으로 SC(Sub-committee, 분과위원회)와 WG(Working Group, 작업그룹)이 있다. 2008년 말 현재, 누계로 17,765건의 국제규격을 개발하였으며, 2008년에는 1230건의 규격이 발행되었다.
(1)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의 구성은 간사기관, 의장 및 간사,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ISO의 국가회원기관은 기술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작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회원기관은 회원자격을 결정하여, 해당위원회의 간사기관과 중앙사무국에 통보하여 회원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기술위원회의 설립과 해체, 작업 범위, 프로그램 승인은 기술관리부(TMB)에서 하고 있으며, 기술위원회 설치는 1개 이상의 회원국 또는 기술위원회, 총회 산하의 위원회, 사무총장 기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게 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기술위원회 설치 안에 대하여 모든 국가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결과 회원기관의 2/3가 찬성하고 최소한 5개 국가의 회원기관에서 P-Member 참여 의사를 표명하면 기술관리부에서 승인하여 이루어진다.
기술위원회의 간사기관은 기술관리부에서 회원기관에 배정하고, 위원장은 해당 간사기관의 추천으로 기술관리부에서 임명하게 되어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최고 3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간사기관은 주로 위원회 의견을 수집하여 안건을 작성하는 등, 회의 준비를 하며, 또한 국제규격안과 최종 규격 안을 작성한다.
(2) 분과위원회(Sub-Committee: SC)
ISO의 분과위원회(SC)는 기술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서, 기술위원회에서 설립하는 데, 국가회원기관이 수임을 표명한 경우에만 설립 가능하며, 소속 기술위원회의 회원기관 중 최소한 5개국의 회원기관이 분과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작업범위는 소속 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소속 기술위원회의 간사기관은 분과위원회 설립 안을 중앙사무국에 제출한다. 중앙사무국은 분과위원회의 설립 안을 기술관리부로 보내어 기술관리부에서 분과위원회 설립을 최종 승인하고 있다.
ISO 분과위원회의 조직은 간사기관, 의장 및 간사,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의 국가회원기관은 분과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소속 기술위원회의 P-Member 및 O-Member가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ISO 기술위원회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소속 분과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회원자격을 결정하여, 해당 위원회의 간사기관과 중앙사무국에 통보하면 회원자격을 얻게 된다.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은 소속 기술위원회에서 배정하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에서 추천하여 소속 기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하는 일은 위원회안 작성과 수집된 코멘트의 편집업무, 국제규격안과 최종 국제규격 안의 작성업무 그리고 해당 기술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준비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3) 작업반(Working Group: WG)
ISO의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작업반은 개인자격으로 임명된 전문가로 구성되고, 전문가는 공식대표가 아니며, 개인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작업반의의 설치는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설치 결정 즉시 참여 회원기관(P-Member)에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3개월 이내에 회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제 1차 작업반 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ISO와 IEC의 TC/SC가 관련된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동 작업반은 양 기구가 상호협의 하에 지정한 1개의 모체 기술위원회에 소속된다.
가 개요
ISO 국제표준이 제정되는 과정은, 제정하고자 하는 규격안의 단계별 흐름과 이 규격안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즉 규격은 규격초안 작성에서 시작하여, 위원회안, 국제규격안, 최종국제규격안 단계를 거쳐 국제규격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필연적으로이루어져야 비로서 국제표준이 탄생하게 된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다음의 협의를 도출해야 한다.
(1) Working Group의 기술전문가들 사이에 합의
(2) ISO TC 또는 SC 내, 회원국간의 협의
(3) ISO 전 회원국들 간의 합의
나. 규격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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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규격 제정 프로세스 >
제1단계: 제안단계로, TC의 작업계획에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경우, 신규작업항목(New Work Item)으로 제안된다.
이 때는 해당 TC또는 SC의 P-Member 회원국으로부터 과반수 찬성을 얻거나 5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면 신규 프로젝트로 SC Working Program으로 등록되어 규격초안(Working Draft)이 만들어진다.(6개월 소요)
제 2단계: 예비단계로 신규작업항목(New Work ITem)으로 채택이 승인될 경우, TC , SC 또는 WG의 간사국은 책임지고 위원회 초안(Committee Draft : CD)을 작성한다.
제 3단계: 제 2단계에서 작성한 초안(CD)를 ISO 중앙사무국에 등록하고, 해당 TC 또는 SC의 회원국에 회부한다.
보통 2단계로부터 3-6개월 소요되며, 해당 TC 및 SC의 P-Member, O-Member가 회람을 한 후, P-Member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국제규격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DIS)으로 등록한다.
제 4단계: 질의 단계로, 만들어진 최종 국제규격안(FDIS)을 회원국에 회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다. 즉 국제규격안(DIS)을 ISO 정 회원국에 회람하여, 해당 TC 또는 SC의 P-Member 회원국으로부터 2/3 이상 찬성을 얻어여 하며, 또한 반대표가 전체의 1/4 이하인 경우에 최종국제규격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FDIS)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1단계로부터 36개월 소요)
제 5단계: 승인단계로 ISO 회원국의 질의과정을 거쳐, 등록된 최종국제규격안(FDIS)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다.
즉 ISO 전 회원국에 회람하여 해당 TC 또는 SC의 P-Member를 대상으로2/3 이상 찬성과, 반대투표가 전체 회원국의 1/4 이하일 경우 국제규격(International Standards : IS)으로 승인된다.
제 6단계: 승인된 국제규격(DIS)을 인쇄 및 배포하기 위한 단계로 인쇄발행은 ISO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이제까지는 공적표준을 제정하는 ISO는 표준제정절차에서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한번 제정되면 모든 국가가 국제표준을 수용하는 효과가 있지만 표준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5년 이상의 걸리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늘날 정보통신, 전자등과 같이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에서는, 기업들간의 컨소시엄에서 제정한 사실상 표준들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돼 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실상 표준들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방법인 PAS(Publicity Available Specification)와 국제기구가 직접 나서서 사실상 표준을 개발하는 ITA(Industry Technical Agreement)등이 있다.
참조 웹 : Web site: www.is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