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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 Social Accountability 8000(SA8000)

자근별 2010. 9. 2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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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 Social Accountability 8000(SA8000)

SA8000이란, 국제사회책임기구(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가 작성한 사회보고책임(Social Accountability) 및 노동 환경에 관한 기준으로, 소매업자, 브랜드 기업, 공급자 등과 같은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공급망(Supply-Chain)에서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고용 및 노동조건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
 
 

               浦西 Puxi (上海 Shanghai)
                                  浦西 Puxi (上海 Shanghai) by Jakob Montrasio 저작자 표시


SA8000 및 그 검증 시스템은 품질의 확보를 목표로 확립된 사업 전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단 여기에는 사회적인 경영의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고 국제적인 인권문제 전문가가 인정한 몇 가지 요소가 추가되었다. SA8000 SAI가 이전에 작성한 노동환경에 관한 행동 규범의 비 일치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참여 기업은, 이 기준 외에 국내법, 적용법 및 각 기업이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이외에도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조약 및 고용에 관한 ILO협정에 관한 모든 원칙도 존중해야 한다.

이 기준에서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안전위생, 최저임금, 생활임금, 차별관행, 처벌관행, 노동시간, 교육훈련 등을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SA8000에 따른 사회적 보고책임 및 노동조건에 관한 방침

SA8000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영의지

법률, 법률 이외의 각 기업이 전수를 약속하고 있는 사항,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과 더불어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영검토

경영진은 기업의 방침이나 순서 및 회사가 준수를 약속한 SA8000 등의 요구 사항에 준한 성과의 타당성, 적용성 및 지속적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시스템 수정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현안 사항에 대한 대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균등히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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