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금융상품, 소상공인은퇴자금

반응형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금융상품, 소상공인은퇴자금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갑작스런 부도나 폐업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후 은퇴자금, 사업재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별도의 은퇴자금을 쌓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해주며,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으로 인해 퇴임했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업이 아니라도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노령으로 인한 생활안정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며 현재 폐업 시 연 3.3%,

노령으로 공제할 경우 연 3%의 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무엇보다 압류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강점인데,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회사가 문을 닫아도 차압이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간 무료 상해보험 혜택도 있는데,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부금은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연간 최대 840만원 한도 내에서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부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로 연락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가입해도 됩니다.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도 가능한데,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보전을 위한 전용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를 대행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외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을 방문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리치] : 무료재무설계 및 재테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재무설계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