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신청대상, 근로장려금신청방법(전화(ARS),인터넷신청방법)

반응형

 

근로장려금신청대상, 근로장려금신청방법(전화(ARS),인터넷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인 가구를 위해서 국세청이 집행하는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1,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근로장려금은 2011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신청제도'를 도입해서,

51일부터 31일까지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서면신청만 하던 방식에서

전화(ARS),인터넷 등으로 신청 방법이 다양해 진 것입니다.

전화 신청대상은 국세청에서 51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의 휴대전화는 제외가 됩니다.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국회의 저소득층 예산 지원 결정으로 휴대전화신청자에게는 전액 무료입니다.

근로장려금 ARS신청대상은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해

안내 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세무서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방법(www.eitc.go.kr)

3. 전화신청방법 ARS전화(1544-9944)

 


[블로그내 가장 많이 읽은 글]

부자되는비법, 부자되는방법, 부자재테크방법

종자돈빨리모으는방법, 돈빨리버는방법 알기전에 돈모으기기초 알아야 하는 이유

재무설계받는 이유와 재무설계절차 알아보기.

부자되는법, 최저임금으로 부자되는방법

50만원,100만원재테크, 50만원,100만원 여윳돈,여유자금 재테크

재테크비법, 30억부자 탤런트 전원주씨가 말하는 재테크비법, 돈빨리모으는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