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전세금대출, 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은행전세금대출방법
은행전세금대출, 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은행전세금대출받는방법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도 어렵지만 전셋집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전세금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기울일 만합니다.
특히 전세자금은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어
대출을 받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은행재원 협약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가구주 등이 대상입니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1억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리는 대체로 4.65~6.06% 수준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은행은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이라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의 반전세 등도 대상입니다.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거나 상해로 장기 입원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신규 임차 자금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입니다.
또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입니다.
신한은행도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주 가족 등입니다.
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전세대출에서 소외되던
1인 가구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도 하나우량주택 전세론처럼 대상 주택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전세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2년이며,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금융채, 코픽스 금리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 시(2011년 9월 16일 기준) 5.27~6.27% 수준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리은행도 '우리전세론'이라는 이름의 전세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전세론은
△신규 전세는 물론 기존 전세 계약자도 대출신청 가능.
△아파트는 물론 연립ㆍ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대출 가능
△보험료를 은행에서 부담하며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대 입니다.
대상 고객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이면서 만 20세 이상 가구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 자금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이지만,
기존 전세계약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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